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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방배1동2026-09-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김0희)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방배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희 2.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9. 30.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공고문(0918).pdf

PDF 첨부 본문
제 2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담당자 : 신설이 문의전화 : 02-2155-774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무단전출 2002-09-22 (방배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8일 방배1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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