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희
2.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9. 30.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공고문(0918).pdf
PDF 첨부 본문
제 2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담당자 : 신설이 문의전화 : 02-2155-774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무단전출
2002-09-22 (방배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8일
방배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