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현(1988.4.4.)
2.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7.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6_57호 최고공고문. 끝.
(붙임)2026_57호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57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담당자 : 이송하 문의전화 : 02-2155-7694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임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8길
무단전출
1988-04-04 (반포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8일
반포4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