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2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부모교육 내용 및 사업의 위탁 운영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발달단계별 이해와 그에 맞는 부모역할 교육
3. 가족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