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과 지역출판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지역작가의 작품 및 지역출판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장서의 구성 및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작가의 작품 및 지역출판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역작가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장서의 구성 및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작가의 작품 및 지역출판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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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5조 (지역작가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장서의 구성 및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작가의 작품 및 지역출판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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