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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의회사무국2026-09-18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18. ~ 9. 2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범위 확대 (안 제6조) 나. 기관명 용어 정비 (안 제8조제1항) 다. 합동 범죄예방 진단 협력 근거 신설 (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4.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사업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를 “부산북부경찰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 협업 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 <신 설> | 4.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사업 | 3 . (생 략) | 5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 ,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 부산북부경찰서 ---------------------------------------------------------------. | <신 설> | ② 구청장은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 협업 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 |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4.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북부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구청장은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 협업 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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