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의회사무국2026-09-18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18. ~ 9. 2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북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례용품, 생활용품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용품, 생활용품 등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조항 신설(안제5조)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외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등 지원 10. 북구 내 문화행사 초청 및 보훈단체 문화행사 지원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신 설> | 9.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등 지원 | <신 설> | 10. 북구 내 문화행사 초청 및 보훈단체 문화행사 지원 | 8 . (생 략) | 11 . (현행 제8호와 같음)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생 략)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 <삭 제>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