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북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례용품, 생활용품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용품, 생활용품 등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조항 신설(안제5조)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외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등 지원
10. 북구 내 문화행사 초청 및 보훈단체 문화행사 지원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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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신 설> | 9.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등 지원 |
<신 설> | 10. 북구 내 문화행사 초청 및 보훈단체 문화행사 지원 |
8 . (생 략) | 11 . (현행 제8호와 같음)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생 략)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 <삭 제>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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