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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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6–9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9. 18. ~ 10. 2.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0. 19.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감경액) | 반송사유 |
김*현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26, 30*호 | 담배꽁초 불법투기 | 50,000 (40,000) | 폐문부재 |
유*주 |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35-12, 30*호 | 담배꽁초 불법투기 | 50,000 (40,000) | 폐문부재 |
이*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 31*동 10*호 | 담배꽁초 불법투기 | 50,000 (40,000) | 폐문부재 |
김*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10*동 10*호 | 담배꽁초 불법투기 | 50,000 (40,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