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수습 관련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에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위원에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라. 관계 법령 조문체계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제2호).
마.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전화: 042-608-5342, FAX: 042-608-384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길기종(전화: 042-608-53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9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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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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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ㆍ 4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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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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