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동탄4동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
2026-09-18
동탄4동
담당자/연락처
변아영 / 031-5189-4456
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문.pdf
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충원) 신청 서식.hwpx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탄4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18.
동탄4동장
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충원)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 번호: ) |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이 메 일 | | 연 락 처 | |
주 소 (또는 사업장) | |
주민자치교육 이수여부 | 기본교육 | □ 이수 □ 미이수 ※시장이 인정하는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 (단, 임기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인정) |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자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동탄4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동탄구 동탄4동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귀하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화성시 동탄4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화성시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화성시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 자료, 주민자치회 신청 자격 확인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동탄4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남, 여) | 이 메 일 | |
주 소 | |
제출목적 | 2026년도 제4기 동탄4 동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
확인사항 |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6. 위원의 임기 시작 1년 이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사람으로, 해촉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 선정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확인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위원의 해촉)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자기소개서 서식 (1페이지 이내 작성할 것)
지원대상 | 화성시 제4기 동탄4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게 된 동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면 ... - 매월 분과회의(첫째 주 화요일 16시) 및 정기회의(셋째 주 화요일 16시) 참석 가능한지? -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 화성시 동탄구 동탄4동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