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녹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8.
3. 법적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원상회복),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 공시송달명: 녹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위치: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25
- 내용: 무단점용
- 원상회복 기간: 2026. 10. 18.(일)까지
- 대상자 인적사항: 미상
- 성명: 미상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미상
- 주소: 미상
6.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추후, 원상회복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환경관리과(031-5189-1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96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8호
녹지 내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녹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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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장
1. 제목: 녹지 내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8.
3.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원상회복),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 내역(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기간: 2026. 10. 18.(일)까지
○ 대상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비 고 |
새솔동 25 | 무단점용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
○ 녹지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26. 10. 18.(일)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화성시 만세구 환경관리과(031-5189-1354)
위치도 및 현장사진(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96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 새솔동 25 |
|
현장사진 | |
조치사항 | 무단점용 원상복구 |
위치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