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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강증진과2026-09-18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6-778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7-03-17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778호 등록일 2026-09-18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김경미 / 031-5189-3846 고시 제2026 77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봉담 중흥에스클래스에듀시티 아파트).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 77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봉담 중흥에스클래스에듀시티 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26–77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봉담 중흥에스클래스에듀시티 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1길 143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188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3월 17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7년 3월 18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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