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점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296호
등록일
2026-09-18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박영서 / 031-5189-4053
2026년 병점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채용공고)에 의거, 2026년 화성시 병점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실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화성시 병점구청장
2026년 병점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296호
2026년 병점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채용 공고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채용공고)에 의거, 2026년 화성시 병점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실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화성시 병점구청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직 종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근로기간 | 대상업무 |
기간제근로자 (조리실무원) | 공개채용 (서류·면접전형) | 1명 | 2026. 10. 1. ~ 2026. 12. 31. (3개월) | 구내식당 내 조리 및 배식 등 |
Ⅱ | | 근로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근로기간: 2026. 10. 1. ~ 2026. 12. 31. (3개월) • 근 무 일: 주5일(월~금) • 근무시간: 07:30∼14: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30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화성시 병점구청 구내식당 |
보수 및 복지 | • 보수: 72,540원/1일 * 시급 12,090원 (「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고시」에 따름) ** 주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기타사항 |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
Ⅲ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성별 무관 • (연령)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결격사유 (참고1 참고) |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계약 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징구 예정 |
Ⅳ | | 선발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 공고 | 2026. 9. 18.(금) ~ 2026. 9. 23.(수) | •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26. 9. 21.(월) ~ 2026. 9. 23.(수) | • 제출방법: 본인 방문접수 - 주소: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1층 ,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 - 시간: 평일 근무 시간 내 (09시~18시),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26. 9. 28.(월) | •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면접전형 실시 | 2026. 9. 29.(화) | • 일 시: 2026. 9. 29.(화) 14:00 *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 장 소: 화성시 병점구청 |
최종 합격자 공고 | 2026. 9. 30.(수) | •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
근로계약 체결 | 2026. 9. 30.(수) |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후 1부 근로자에게 교부, 1부 부서 보관 |
근무 실시 | 2026. 10. 1.(목) ~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Ⅴ | | 선발절차 및 기준 |
□ 선발절차 및 기준
1차 | 서류전형 | | • 평가내용: 응시원 서 및 이력서를 기준으로 일반 능력 파악 • 선발기준: 서류전형심사기준표(참고2)에 따라 50점 이상 득점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 ⇩ | |
2차 | 면접전형 | | • 평가내용: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직업의식, 성실성 등을 평가 • 선발기준: 면접전형심사기준표(참고2)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이 50점을 초과하는 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선정 |
□ 채용시험 가점 기준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및 별표1)
-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 대상자인 경우 전형별 5% 또는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동점자 처리 기준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 (1차) 면접 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접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서류 전형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Ⅵ |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3.(수)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본인 방문제출)
- 주소: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병점구청 1층 자치행정과 총무팀
- 시간: 평일 근무 시간 내(09:00~18:00) / 중식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2)
- 신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미제출 시 서류전형 중 직무관련경력 점수 부여 불가)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 서류전형 중 자격사항 점수 부여 불가)
- 가점 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Ⅶ | | 유의사항 |
□ 예비합격자 운영 안내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결격사유 발생·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자 전원에 대하여 예비합격자를 운영하여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이 때 예비합격자의 순위는 선발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함),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함
□ 합격취소 관련 안내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동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기타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붙임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 채용 서류를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이외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 최종 채용 합격자는 반환 청구 불가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031-5189-4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 결격사유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따른다. |
①「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참고 2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기준표 |
□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구 분 | 기준 및 배점 |
① 직무관련 경력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50점 | 60점 | 70점 | 80점 |
② 자격사항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없 음 | 1개 | 2개 이상 |
0점 | 10점 | 20점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가산점 별도 가산
※ 직무관련 경력은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 한식조리산업기사 · 중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산업기사 · 일식조리기능사 · 일식조리산업기사 · 양식조리기능사 · 양식조리산업기사에 한함
□ 면접전형 심사기준표
구 분 | 기준 및 배점 |
미 흡 | 보 통 | 우 수 | 탁 월 |
① 의사발표 및 참여의지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② 품행 및 성실성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③ 업무적합도 및 전문성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④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가산점 별도 가산
붙임 1 | |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화성시 병점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화성시 병점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화성시 병점구청장 귀하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자 격 증 | □ 있음(증빙자료 함께 제출) □ 없음 |
⑥ 국 적 |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년 월 일 |
| ㊞ ㊞ ㊞ | |
| |
접 수 확 인 증 2026년 병점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병점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
이 력 서 |
응시분야 |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
성명 | (한글) | (한자) |
주소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병점구청 자치행정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선택적 정보]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시 병점구청장 귀하
붙임 3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병점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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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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