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및「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공고문(통장위촉대상자 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장암동 공고 제2026-32호
통 장 위 촉 대 상 자 확 정 공 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암동 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비 고 (임 기) |
제5통장 | 김○○ | 동일로 397 (장암동, 주공2단지아파트) | 2026.9.27.~2028.9.26. (2년) |
2026년 9월 18일
장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