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토지정보과2026-09-1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고시 제2026-18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18.(금)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2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091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89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8. | 의정부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산곡동 753 | 서광로 47 | 2026. 09. 18. | 신청 | | 가능동 67-16, 67-17 | 평화로 711 | 신청 | | 서광로 47 등 2건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