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18.(금)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2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091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89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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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산곡동 753 | 서광로 47 | 2026. 09. 18. | 신청 | |
가능동 67-16, 67-17 | 평화로 711 | 신청 | |
서광로 47 등 2건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