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2017.3.9.)로 결정, 용산구고시제2026-23호(2026.2.13.), 2026-51호(2026.4.24.)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143호(2020.8.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2021-117호(2021.6.11.),2024-65호(2024.5.24.),2025-174호(2025.12.5.),2026-11호(2026.01.23.),2026-86호(2026.6.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용 산 구 청 장
고시문(안)(26 08 2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00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2017.3.9.)로 결정, 용산구고시제2026-23호(2026.2.13.), 2026-51호(2026.4.24.)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143호(2020.8.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2021-117호(2021.6.11.),2024-65호(2024.5.24.),2025-174호(2025.12.5.),2026-11호(2026.01.23.),2026-86호(2026.6.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용 산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명 칭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후암동 168 일대(변경없음)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서울특별 교육감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4) 사업기간(변경)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6. 8.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12. 31.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 규모 및 용도 | 비고 |
시설면적 | 12,993.8m 2 | - |
건축면적(건폐율) | 6,629.52m 2 (51.02%) | - |
연면적(용적률) | 39,937.0m 2 (162.46%) | - |
건축물 | 서울시교육청사1동(지하3층/지상6층), 어린이집 1동(지상2층) | -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번 | 소재지 | 토지이용 | 소유자 | 면적(㎡) | 지적면적(㎡) | 비고 |
1 | 용산구 후암동 168학 | 공공청사 | 서울특별시 (교육감) | 12,987.8 | 13,495.4 | - |
2 | 소로 3-10 | 서울특별시 (교육감) | 105.9 | 무상 귀속 |
3 | 소로 1-18 | 서울특별시 (교육감) | 401.7 | 무상 귀속 |
4 | 용산구 후암동 192-29학 | 공공청사 | 교육부 | 6.0 | 6.0 | - |
5 | 용산구 후암동 168-3도 | 소로3-9 | 용산구 | 16.7 | 16.7 | - |
6 | 용산구 후암동 168-5도 | 소로1-18 | 용산구 | 64.7 | 64.7 | - |
계 | - | - | - | 13,582.8 | 13,582,8 | - |
다. 관계도면 :“붙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7c1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8pixel, 세로 75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