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로 아파트지구(용도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제2020-180호(2020.05.01.)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1호 (2023.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79호(2024.12.26.)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9호(2025.4.17.)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3호(2026.2.12.)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강촌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115호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로 아파트지구(용도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제2020-180호(2020.05.01.)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1호 (2023.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79호(2024.12.26.)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9호(2025.4.17.)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3호(2026.2.12.)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강촌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대우)
나.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7길 14, 관리동 2층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2, 403번지일원
나. 사업기간: 2021.10.~2033.06.
다. 건설주택규모 등
사업종류 |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주택건설 | 대지면적 | 30,987.60㎡ | - |
건축면적(건폐율) | 10,717.78㎡(34.59%) |
연 면 적(용적률) | 149,812.51㎡(483.46%) |
주 용 도 | 공동주택 |
동수 및 층수 | 9개동(공동주택 1,001세대), 지하5층/지상25층 |
리모델링 유형 | 수평증축(증 112세대) |
4.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라.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Ⅰ. 결정(변경) 취지
○ 강촌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되어 사용승인 28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주거전용 면적 30%(40%)이내 증축, 세대수 15% 이내 증가]에 의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도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 858,098.6 | - | 858,098.6 | 건설부고시 131호 (1976.08.21.)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특별계획구역1 | 이촌동 415번지 일원 | 27,629.5 | - | 27,629.5 | |
기정 | 특별계획구역2 | 이촌동 399-1번지 일원 | 7,435.0 | - | 7,435.0 | |
기정 | 특별계획구역3 | 이촌동 404번지 일원 | 61,305.1 | - | 61,305.1 | |
기정 | 특별계획구역4 | 이촌동 412번지 일원 | 27,572.0 | - | 27,572.0 | |
기정 | 특별계획구역5 | 이촌동 402번지 일원 | 31,778.4 | - | 31,778.4 | |
기정 | 특별계획구역6 | 이촌동 300-157번지 일원 | 84,262.1 | - | 84,262.1 | |
기정 | 특별계획구역7 | 이촌동 300-301번지 일원 | 17,191.1 | - | 17,191.1 | |
기정 | 특별계획구역8 | 이촌동 300-11번지 일원 | 17,621.5 | - | 17,621.5 | |
기정 | 특별계획구역9 | 이촌동 301-170번지 일원 | 16,508.1 | - | 16,508.1 | |
기정 | 특별계획구역10 | 서빙고동 241-21번지 일원 | 114,584.8 | - | 114,584.8 | |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가. 특별계획구역1∼4, 6∼10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5 : 변경
구 분 | 계 획 지 침 | 비고 |
기 정 | 변 경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원 | •변경없음 | |
면 적 | •31,778.4㎡ | •변경없음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
공공기여율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10% 내외 원칙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10% 내외 원칙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 |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지침도에 따름 |
용도계획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없음 | |
권장용도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 | •변경없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변경없음 | |
밀도계획 | 건폐율 | •50% 이하 | •변경없음 |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적용 (단, 기준(허용)용적률 유지) |
높 이 |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민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 | •변경없음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지침도에 따름 |
벽면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단, 이촌로81길(학교와 접한 도로)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변경없음 |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저층부 (1~2층) | •이촌로변 - 저층부(1~2층)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 ∙이촌로변 - 저층부(1~2층)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지침도에 따름 |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변경없음 | |
구 분 | 계 획 지 침 | 비고 |
기 정 | 변 경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기타 외관요소 |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변경없음 | |
교통처리계획도 | ∙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변경없음 | |
기타에 관한 사항 | ∙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등 ∙ 사업방식은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공공기여 등은 해당 관련기준을 따름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리모델링관련 시행지침 준수 | •변경없음 |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기타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5(강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특별계획구역5 | 이촌동 402번지 일원 | 31,778.4 | - | 31,778.4 | 강촌 아파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합 계 | 31,778.4 | - | 31,778.4 | 100.0 |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778.4 | - | 31,778.4 | 100.0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3 | 14 | 12 | 국지 도로 | 214 | 이촌동 402 | 용산동6가 459 | 일반도로 | - | -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조서
※ ( )는 특별계획구역5 면적임
가구번호 | 필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J | 용산구 이촌동402번지 일원 | 11,034.5 | |
K |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원 | 77,180.0 (19,953.1) |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도면번호 | 면적(㎡) | 위치 | 비고 |
기정 | 특별계획구역 ⑤ | 31,778.4 | 이촌동 301-7 (일부) | 강촌APT |
이촌동 301-188 |
이촌동 301-190 (일부) |
이촌동 301-194 |
이촌동 301-195 |
이촌동 402 |
이촌동 403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
권장용도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저층부 1~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 - | - |
불허용도(B)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 - |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밀도 계획 | 건폐율 | ∙50% 이하 | 좌동 | -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485%이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 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시 결정 |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 | 90m이하 | - |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①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건축한계선 완화 - 3.0m → 2.80m - 5.0m → 3.35~4.90m ∙이촌로87길 및 이촌로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 - |
벽면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단, 이촌로81길(학교와 접한 도로)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좌동 | -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교통처리계획 |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좌동 |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내용 | 세부개발계획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원 | - |
면적 | ∙31,778.4㎡ | 좌동 |
용도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재건축사업 추진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가능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 좌동 |
공공기여율 |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 |
용도 계획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권장용도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저층부 1~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
밀도 계획 | 건폐율 | ∙50% 이하 |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485%이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 | 90m이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건축한계선 완화 - 3.0m → 2.80m - 5.0m → 3.35~4.90m ∙이촌로87길 및 이촌로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
벽면한계선 | ∙지구통경축변(이촌로87길)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단, 이촌로81길(학교와 접한 도로)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좌동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저층부 (1~2층) | ∙ 이촌로변 - 저층부(1~2층)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3-2.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 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좌동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좌동 |
교통처리계획 |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좌동 |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등 ∙사업방식은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공공기여 등은 해당 관련기준을 따름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리모델링관련 시행지침 준수 | 좌동 |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서는 용산구 주택과(☏450-736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