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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교육청소년과2026-09-18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9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2. (24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아산시청 교육청소년과 (041-530-6270) 붙임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2026-3294호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국제기준인「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실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 개정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항 신설·수정 등 - (신설)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정의(제2조제5항), 의견수렴(제5조제2항) - (신설)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실시(제7조제1,2,3항),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8조) - (신설)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제9조제1항) - (변경) 실태조사 → 표준조사(제6조) - (삭제) 시장의 책무 중 실무협의회 구성(제3조제3항) *5장으로 별도 구성 - (삭제) 정책이 아동·청소년 정책 영향 평가(제6조제2항) *제7조로 신설 나.제3장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신설 - (신설) 옴부즈퍼슨의 설치․기능 추가(제14조제②․③항, 제15조제4․5호) - (신설) 활동경비 지원근거 등 추가(제16조제③․④항) 다.제5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실무추진단 신설 - (신설) 추진단의 설치·구성 등에 대한 상세 규정 표기(제25~29조)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전화:041-530-6270,FAX:041-530-6269, E-mail:0http\://[email protected]|메일;1;0;0;http://[email protected]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장소:평생학습관 1층 교육청소년과 -주소:충남 아산시 남부로 92(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우편번호 : 31568 -전화:041-530-6270/FAX :041-530-6269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란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시 아동·청소년 및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 표준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친화예산)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청소년친화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권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공간의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시설·공원·녹지 등의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 시설의 확대 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환경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2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폭넓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 권리 옴부즈퍼슨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경험이 많은 사람 3.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옴부즈퍼슨”으로 본다. 제15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4.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연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아산시의 사업, 정책 및 조례 등이 제5조에 따른 조성 기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 제16조(운영) ① 옴부즈퍼슨은 제15조에 따른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퍼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실무추진단 제25조(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제26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시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단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간사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 3. 아동·청소년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사항 및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의견 검토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28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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