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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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308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14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김***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읍**길 **-*, ***호 | 사례관리 연계 | 기타 | |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사례관리 연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041-53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