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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아동보육과2026-09-18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아동보육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0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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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08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14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김***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읍**길 **-*, ***호 | 사례관리 연계 | 기타 | |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사례관리 연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041-53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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