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문정동 635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 구 행정동(문정동1,2동, 위례동)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반출금지구역지정 도면 1부.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제2026-116호
피해상황
면적 행위제한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ha) 사항 벌칙
면적 감염목 수
장소
(ha) (본)
문정동
1 녹지대 - 2본
635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문정1동 56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송파구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정2동 220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위례동 2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송파구청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