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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공원녹지과2026-09-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문정동 635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 구 행정동(문정동1,2동, 위례동)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반출금지구역지정 도면 1부.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제2026-116호 피해상황 면적 행위제한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ha) 사항 벌칙 면적 감염목 수 장소 (ha) (본) 문정동 1 녹지대 - 2본 635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문정1동 56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송파구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정2동 220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위례동 2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송파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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