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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건축과2026-09-21

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의뢰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0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 당사자에게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1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0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07호 공 시 송 달 「건축물대장 기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전유부 분할’처리 건과 관련 현장 현황과 현황도의 불일치(「집합건물법」 제1조 구조적 독립성 미비)로 인하여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 청분실시통지 2. 관련근거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1조의2 ㅇ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08.(17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문서제목 | 처분대상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청문실시통지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신천동 11-9) | 신천동 11-*, *호 | 김*기 | 서울특별시 거마로 **, *동 *호(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 청문실시통지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신천동 11-9) | 신천동 11-*, *호 | 김*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가길**, *호(신천동, 한신잠실코아아파트) | 청문실시통지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신천동 11-9) | 신천동 11-*, *호 | 김*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가길**, *호(신천동, 한신잠실코아아파트) | 청문실시통지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신천동 11-9) | 신천동 11-*, *호 | 김*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논현동) | 청문실시통지 (전유부 분할 취소 처분)(신천동 11-9) | 신천동 11-*, *호 | 황*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가길**, *호(신천동, 한신잠실코아아파트) | 5.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43) 7. 의견제출: 위 공고기간 중에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건축주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 1팀(☎02-2147-30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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