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공고문 참고)
- 처분대상: 월드엘레베이터㈜ (대표: 박**)
- 위반내용: 건설업체의 폐업사실확인(폐업일:2026.6.17.)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처분일자: 2026. 9. 21.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11.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월드엘oooo㈜].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06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전문건설업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처분 내역
대상업체 현황 | 행정처분내용 |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월드엘레베이터㈜ (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길 **-**, **** | 승강기·삭도공사업 (송파-**-**-**) | 건설업체 폐업사실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2026.6.17.) |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11.
3.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송파구 홈페이지
4. 문 의: 송파구 도로관리과(☎ 02-2147-33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