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에고문(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16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설(안 제4조 제5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월 5만원 지급
❍ 시행일(부칙)
-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등의 책무)
5.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 수립 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1. (20일)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0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조례 제 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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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ㆍ4ㆍ10, 개정 2018.5.8., 2020.5.25.> | 제3조(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제4조(지원사업)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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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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