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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기후환경과2026-09-21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5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호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26.1.1. 시행)에 따라 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명칭을 “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이상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이상없음 ❍ 예산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기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기후환경과(기후변화팀) - 주소 : (우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 4층 기후환경과 - 전화 : 061-270-8543, 팩스 : 061-270-3585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3장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1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① ∼ ③ (생 략) |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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