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9. ~ 2026.10.03. (15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화성시동탄구 제20264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1부.
3. 사전통보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사전통보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전통보 공시송달 내역 | | | | | | | |
일련번호 | 위반일시 | 차량번호 | 발행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등기번호
1 | 2026-08-02 12:00 | 28저187* | 2026-08-18 | 2026-08-25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도*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 1026927540291
2 | 2026-08-02 12:00 | 28저187* | 2026-08-18 | 2026-08-25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도*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 1026927540291
3 | 2026-08-17 06:48 | 34부596* | 2026-08-21 | 2026-08-28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김*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8길 ** | 1026927540637
4 | 2026-08-17 06:48 | 34부596* | 2026-08-21 | 2026-08-28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김*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8길 ** | 1026927540637
1 | 2026-07-16 09:58 | 109호232*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채*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공원로 ** | 1026927540683
2 | 2026-07-16 09:58 | 109호232*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채*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공원로 ** | 1026927540683
3 | 2026-08-11 11:50 | 17우015*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송*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 1026927540687
4 | 2026-08-11 11:50 | 17우015*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송*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 1026927540687
5 | 2026-08-11 13:40 | 48어556*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이*중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 | 1026927540692
6 | 2026-08-11 13:40 | 48어556*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이*중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 | 1026927540692
1 | 2026-08-08 09:17 | 85더355*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오*근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 | 1026927540696
2 | 2026-08-08 09:17 | 85더355* | 2026-08-24 | 2026-08-31 | 폐문부재(우편수취함) | 오*근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 | 1026927540696
화성시동탄구제20264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제 2026-422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9. ~ 2026.10.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9. ~ 2026.10.03.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동탄구 도시환경과(☎ 031-5189-5320)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