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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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공고 제2026–96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과 천 시 장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및 사유 |
우리건설㈜ (여○영)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과천2015-14-102)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7, 317호 (별양동, 벽산상가)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18. ~ 2027. 2. 14.)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