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416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매대행점, 가맹점 계약서상 내용을 현행 상주화폐 운영 방식에 맞게 문
구를 정비하여 혼선 방지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계약서 내용중 카드결제, 모바일결제 수수료율 통일(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4호)
나. 판매대행점 계약서 내용 중 지류형 관련 문구 정비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3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740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규칙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