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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투자경제과2026-09-18

입법예고(「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16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9.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주시규칙 제 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중 “상주화폐 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모바일결제 수수료율은 0.5%이하로 적용한다”를 “상주화폐 카드 및 모바일결제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5조제2항 중 “5천원권, 1만원권의 종이형과 카드 및 모바일”을 “카드 및 모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8조 “① 상주화폐의 할인율은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16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매대행점, 가맹점 계약서상 내용을 현행 상주화폐 운영 방식에 맞게 문 구를 정비하여 혼선 방지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계약서 내용중 카드결제, 모바일결제 수수료율 통일(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4호) 나. 판매대행점 계약서 내용 중 지류형 관련 문구 정비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3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740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규칙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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