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투자경제과2026-09-18

입법예고(「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1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9.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본문의 후단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를 “100분의 15 이내에서”로, 단서 중 “100분의 5 이내에서”를 “100분의 10 이내에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생 략) |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지역화폐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 3. ----------------. -------------------------- 100분의 15 이내에서 ---------------------------------------------------------------------------. -------------------------------------------------------------------- 100분의 10 이내에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8 |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10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도비 지원비율 변경, 범국가적인 할인행사 및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 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 할인율 및 추가 할인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탄력적인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기본 할인율 및 추가 할인율 범위 확대(조례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3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740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조례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

첨부파일

2건

상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