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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제2026-...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60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 도로,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기 간: 2026. 9. 21. ~ 2026. 10. 13. (20일 이상) - 강제처리(폐차) 일시: 공고기간 이후 (2026. 10. 14.부터) -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 참조 - 문 의: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TEL. 033-250-3367) 붙임 1. 공고문 1부. 2. 권리행사통보내역 각 1부. 끝.

권리행사통보내역(제2026년 1860호).xlsx

엑셀 첨부 본문
차량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우편발송주소 | 보관장소 | | 339조1032 | 전*욱 | 후평동 888 애막골횟집 맞은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 ***호 | 강원폐차산업 (033-252-9090) | | 번호 | 구분 | 압류기관 | 관련문서 | 등록일자 1-15 | 압류등록(압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 세원관리과-18694 | 45173 | 1-16 | 압류등록(압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 세원관리과-18694 | 45173 | 1-17 | 압류등록(압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세원관리과-18694 | 45173 | 1-20 | 압류등록(압류) | 부평구청주차지도과 | 주차지도과-55136 | 45210 | 1-21 | 압류등록(압류) | 춘천시 | 징수과-4055(차량과태료) | 45211 | 1-22 | 압류등록(압류) | 춘천시 | 징수과-4055(차량과태료) | 45211 | 1-23 | 압류등록(압류) | 경기도 화성시 | 징수과-24129 | 45230 | 1-24 | 압류등록(압류) | 춘천시 | 징수과-5514 | 45251 | 1-25 | 압류등록(압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 세무과-009097 | 45498 | 1-26 | 압류등록(압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 세무과-009494 | 45510 | 1-27 | 압류등록(압류) | 춘천경찰서 | 2025D1402002585 | 45734 | 1-28 | 압류등록(압류) | 춘천경찰서 | 2025D1402004863 | 45789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공고 (제2026년 186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 2026 - 186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 을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자진처리 명령에 송달완료되었으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 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의 규정 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3.(20일 이상)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2026. 10. 14.부터) 3. 강제처리(폐차) 대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할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지 아니 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은 폐차 예정일 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시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됩니다. 5. 문 의 :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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