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 기간 동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상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29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8. ~ 2026. 9. 28.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처: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40-5028)
○ 구비서류: 붙임참조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 끝.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해안로 29).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1560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 기간 동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강 릉 시 장
1. 신축상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29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8. ~ 2026. 9. 28.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3. 접수처: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40-5028)
4.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대차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과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5. 지정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추첨일시 개별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