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경로장애인과2026-09-18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5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8:2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입법예고문(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 호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1pixel, 세로 155pixel 강 릉 시 장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의 반환의 구체적 명시 (안 제9조) 나. 묘역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 추가 (안 제11조) 다.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추가 (안 제20조) 라. 서식 시행규칙으로 이동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장(참조: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전화: 033-660-2360, FAX 033-640-455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강릉시청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주 소: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붙임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릉시”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치할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절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을 “반환을 신청”으로 한다. 7.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사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사람 제12조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을 “가족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유골봉안)”을 “(유골 봉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할 경우에는 안치번호를 부여하고 전차정보처리장치 등으로 관리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 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 및 개장지의 위치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한다. 제18조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및 유골은 별지 제2호서식, 죽은태아는 별지 제3호서식, 유택동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강릉지역”을 “관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반환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 8.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사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사람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한사항) 시장이 사용자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관을 사용하는 등 화장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완하여 화장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구 분 | 사용료 | 비고 | 관내 | 관외 | 화장 시설 | 일반 사체 | 15세이상 | 150,000 | 700,000 | | 15세미만 | 100,000 | 400,000 | | 죽은태아 | 50,000 ※ 사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200,000 | | 개장유골 | 100,000 ※ 개장신고일 현재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강릉시 지역인 경우 | 400,000 | | 유택동산 | 10,000 | | (단위: 원) ※ 일반사체의 “관내”는 강릉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이고, 관외”는 그 이외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설장사시설”이란 강릉시 에서 설치한 공설묘역시설(분묘, 가족봉안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공설화장시설(화장로, 유택동산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1. ---------------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용신고 등) ① ∼ ③ (생 략) | 제6조(사용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봉안당과 자연장지,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안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자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절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②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자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례ㆍ상조 관련 업종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한다. | <삭 제> | ④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만 반환한다. | <삭 제>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봉안당 단장시설, 자연장지 단장시설에 한하여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사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사람 |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후단 삭제>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 반환을 신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생 략) | 제12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 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가족봉안시설 ----------------------------------------------------------------------. | <신 설> | ③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13조 (유골봉안) ① (생 략) | 제13조 (유골 봉안)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와 성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유골을 봉안할 경우에는 안치번호를 부여하고 전차정보처리장치 등으로 관리한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사용자의 자격)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 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 및 개장지의 위치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한다. | 제18조(사용신고 등)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및 유골은 별지 제2호서식, 죽은태아는 별지 제3호서식, 유택동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용신고 등) ---------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 | 5. 관내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 | <신 설> | 8.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사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사람 | 7 . (생 략) | 9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때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 반환을 신청 -------------------------------------------. | ④ 사천면민(사망일 현재 강릉시 사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50퍼센트를 감경한다. | <삭 제> | <신 설> | 제20조의2(제한사항) 시장이 사용자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관을 사용하는 등 화장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완하여 화장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첨부파일

1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