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신청대상
- 개 인: 강릉시에 주소(농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단 체: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농촌마을(단체) 등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2. 지원사업: 4개 사업(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저수조) 외)
※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8.(금)~9. 30.(수)
- 신청방법: 사업장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사업예정지 읍면동과 거주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강릉시 기술보급과(660-3157,3166,3165)및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및 목록(서식) |
순 번 | 구 분 | 붙임 | 비 고 |
1 | 보조사업 신청서 | - | 고랭지채소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2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3 | 보조사업 신청서 | - |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4 | 보조사업 신청서 | - |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 다음장부터 신청서 서식입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사업 신청서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전체 면적 (㎡) | 계 | 자 경 | 임 차 |
| | |
확 인 자 (읍면동 확인)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노지재배 | 시설재배 |
| | | | 년 |
| | | | 년 |
| | | | 년 |
사업 예정지 | 소재지(리,지번) | 면적 (㎡) | 지목 | 수원확보 | 자경, 임차 |
| | | | |
※ 첨부문서(사업예정지): 임차농지에 저수조 설치(토지사용승낙서+인감) ※ 저수조 설치는 수원확보가 가능한 필지 우선지원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모든 자료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개요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 | 계 |
㎡ | ㎡ | ㎡ | ㎡ | ㎡ |
사업 계획 | 신청필지 | 구분 | 시·도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부지번 | 면적 |
계 | | | | | | | | ㎡ |
농지1 | | | | | | | | ㎡ |
농지2 | | | | | | | | ㎡ |
농지3 | | | | | | | | ㎡ |
농지4 | | | | | | | | ㎡ |
농지5 | | | |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수수료 |
없음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 시설별 재배형태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노지재배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부 지번 | 면적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
농지1 | | | | | | ㎡ | |
농지2 | | | | | | ㎡ | |
농지3 | | | | | | ㎡ | |
농지4 | | | | | | ㎡ | |
농지5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 규모(㎡) | 소요액(백만원) | 추진시기(기간) | 계약재배 물량 |
□ 단동 □ 연동 | | | | |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 폭(m) | 높이(m) | 설치간격(cm) | 서까래 ( ) | 가로대 ( ) |
| | | | |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 자금 조달계획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 부 담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 | | | | |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 계약재배 물량 | |
고추종합처리장 | 농협 |
톤 | 톤 | 톤 | 톤 |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 GAP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가입기간: 20 년 ~ 20 년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이수 (최근2년간) | 시간 | 재해보험 | 가입 □ 미가입 □ |
사 업 예 정 지 | 읍·면·동 리 번지 |
시설전력(전기) | KW | 농업용수 | 지하수 □ 수돗물 □ 하천수 □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 ㎡ (시설측고 m /동고 m ) | 경영형태 | 자경 □ | 임차 □ 임차기간: 년 월까지 |
확 인 자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업내용 | | 사 업 량 (면적: ㎡, ha) |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경영체변경완료필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노지재배 |
| | | | 년 |
| | | | 년 |
| | | | 년 |
보조사업 포기여부 (2022년부터) | 포기사업명: 포기사업비: |
※ 누락 또는 허위 기재시 5년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
※ 공동사업은 별지에 참여농가 개별 현황을 작성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사후관리기간포함)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농가 1개사업 신청만 가능합니다.(단, 단지(단체)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등 기술 도입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이수 (최근2년간) | 시간 | 재해보험 | 가입 □ 미가입 □ |
사 업 예 정 지 | 읍·면·동 리 번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 ㎡ (단동: 동, 연동: 동 ) | 경영형태 | 자경 □ | 임차 □ 임차기간: 년 월까지 |
확 인 자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사업내용: 천 적 / 사업량: ㎡ (수량: 개) |
사업내용: 수정벌 / 사업량: ㎡ (수량: 개) |
사업내용: 방제트랩 / 사업량: ㎡ (수량: 개)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경영체변경완료필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노지재배 |
| | | | 년 |
보조사업 포기여부 (2022년부터) | 포기사업명: 포기사업비: |
※ 누락 또는 허위 기재시 5년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
★ 천적, 수정벌, 방제트랩 중복신청 가능, 각 사업량 작성 필수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사후관리기간포함)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현황(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현황 | | | | | | | | | |
읍면동 | 사업명 | 읍면동 | 신청자 | |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사업예정지 | 경영체등록면적(㎡) | 실사업면적(㎡) | 비고 |
계 | 00건 | | | | | | | | | 임차 or 자경 | | | |
(예시) | 다목적농산물건조기 | | 홍길동 | | 010-0000-0000 | 주문진읍 주문리 00-00 | | | |
|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 김춘향 | | 010-0000-0000 | 주문진읍 삼교리 00-00 | | | |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가 공고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2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27일 오후 6:07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명입력 HelpState:wstring:0: 기관명입력 강릉시 |
기술보급과 |
《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 1. 신청대상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공고기간 : 2026. 9. 18. (금) ~9. 30. (수) 3. 사업 신청절차 및 신청서 ○ 신청절차: 신청자 ⇒ 읍․면․동사무소 (거주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신 청 서 : 읍 ․ 면 ․ 동사무소 (주소지) ※ 거주지 읍면동과 사업 예정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4.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에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 사업지원 제한으로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5. 행정사항 ○ 농정사업분야는 농정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됨 ○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부서로 문의 |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흐름도 |
| 사업홍보 및 신청 | |
| ◦ 농업분야 보조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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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농가) 선정 | |
| ◦ 신청자 서류 심사 (현지포함) 및 확인 ◦ 농정심의회 심의 (농정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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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농가 교육 | |
| ◦ 시범사업 추진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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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신청 | |
| ◦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통장 (보조금카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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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
| ◦ 보조금 교부조건 포함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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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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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 준공 | |
| ◦ 사업 규정 미준수 경우 시정명령, 반환 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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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검사, 사후관리 | |
농업분야 보조사업 목록 |
부서명 | 사 업 명 |
원예작물 | 1.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저수조) |
2.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
3.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4. 시설재배지천활용 기술 도입 |
붙임 1)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명 | 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요건 |
계 | 보조 | 자부담 |
4개 사업 | 303,000 | 151,318.2 | 151,681.8 | - | - |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원예작물팀) ☎660-3157 | 224,000 | 112,000 | 112,000 | ◽사 업 량: 6개소 - 28,000천 원/개소 ◽주요내용 - 100톤 이상 농업용 저수조 설치 - FRP 등 재질의 저수조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50%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우선 - 도 채소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업인 우선지원 ◽수원 확보 가능한 부지 ◽고랭지 잔여 예산 평지 추진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원예작물팀) ☎660-3166 | 25,000 | 12,500 | 12,500 | ◽사 업 량: 3개소 내외 (330㎡이상) ◽주요내용 - 관 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 관리 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지원단가: 25천 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 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건고추용 고추재배 농업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30㎡ 이상 설치(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 사업 포기자 및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 유사사업 대상자는 후순위 ⋆ 본 사업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없을 시 심의대상자 미선정(탈락)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원예작물팀) ☎660-3166 | 4,000 | 1,818.2 | 2,181.8 | ◽사 업 량: 2대 ◽주요내용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총사업비 2,000천 원 기준 ※ 부가세 환급금 제외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 0.1ha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고추, 약초, 특용작물 등 재배 농가 ◽지원기종: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기종 |
시설재배지 천적 활용 기술 도입 (원예작물팀) ☎660-3165 | 50,000 | 25,000 | 25,000 | ◽사 업 량: 7ha 내외 ◽주요내용 - 시설원예작물 천적, 수정벌, 방제트랩 등 지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 예정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시설원예작물(딸기, 파프리카 등) 재배 농가 |
※ 사업비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도(시) 사업계획(지침) 변경 시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부터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보조사업자 교육 수강 필수(의무)
《담당부서 대표번호》
원예작물 ☎660-3157, 3166, 3165 |
보조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사업 (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비(백만 원) |
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재공고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196 | 49 | 49 | 98 |
※ 현장수요(농가 요구사항)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최근 이상기후(가뭄, 고온) 증가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 증대
| | 강릉시 | |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서명 HelpState:wstring:0: 부서명 기술보급과 |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최근 이상기후(가뭄, 고온) 증가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 증대 |
1 | | 추진개요 |
구 분 | 세부사업명 | 사업비(백만 원) |
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재공고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196 | 49 | 49 | 98 |
2 | |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강릉시 농업·농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 | 추진방향 |
관내 비교우위 작목(고랭지 채소)육성 및 인프라 확충으로 원예산업 활성화
현지여건을 고려한 대형저수조 설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기후변화등 영농환경 변화의 선제적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도모
4 | | 추진계획 |
사 업 명: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사 업 비: 196백만 원(도비49, 시비49, 자부담98)
- 개소당: 28백만 원(보조50%, 자부담50%)
사 업 량: 7개소 내외
사업내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100ton 이상) 설치
- 저수조 설치의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이나 종류(FRP, SMC등) 변경가능
- 고지대등 수원이 부족한 사업예정지는 사업추진 불가 사전협의
- 저수조 준공외 보조금 교부결정외 사업예정지 여건상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
사업대상: 고랭지 무배추 생산자 협의회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저수조 충수 용수가 확보가능한 농가
- 고랭지채소(무,배추) 주산단지 생산·유통단체 및 회원농가 우선
-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중 수혜면적이 많은농가(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기타사항
∙ 도 수급안정사업, 채소가격안정제등 수급안정사업 참여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사업장 여건상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고랭지 사업추진 불가시 강릉시 평지 사업추진
5 |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력 강화 및 고랭지 채소 안정적인 용수공급
정식기 및 생육기 전반에 응급급수시스템 확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름 무·배추등 강릉 고랭지농산물 브랜드 가치강화 및 인지도 향상
수분부족에 따른 석회결핍증등 생리장해 예방으로 농가경영효율활 및 비용절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Ⅰ |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6년 예산 : 9,000백만원(국비 1,800, 융자(이차보전)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6.3월(’27년 예비사업대상자), ‘26.9월(’27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장성두 주무관 전은태 | 044-201-2236 044-201-2237 |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8. 사업 관리
○ 집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9. 기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
| |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7년 사업대상자)
○ ’26년 사업대상자는 ‘25.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6.1월)
시·도 |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6.1월)
시·군 |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6.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6.1월)
사업대상자 |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6.2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27년 사업대상자)
[온・오프라인] | | [심의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26.2월) | | 사업시행기관(‘26.3월) | | 사업시행기관(‘26.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 시·도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 반영
시·도 |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6.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시·군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6.3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중복 여부 검토
- 위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6.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Ⅳ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융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Ⅴ | 주요 변경사항 |
현행(2025) | 변경(2026) | 비고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여건 변화와 재배 규모 다양화를 고려 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추 생산 기반의 안정화 도모 |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Ⅰ. 추진 방향 |
❍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전업농 규모로 확대할 농가에 지원
❍ 다품목 작물 건조를 통한 활용도 증대로 농가소득 제고
❍ 작목반 등 공동이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 및 농가 우선 지원
Ⅱ. 사업 개요 |
❍ 사 업 량: 33대 내외
❍ 사 업 비: 60,000천 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조건: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농산물건조기 지원(소형)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참조
❍ 지원기준: 2,000천 원/1대 ※ 부가세환급금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고추, 약초,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Ⅲ. 사업 추진요령 |
❍ 지원대상 농가
➛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가경영체등록,농지원부 확인) 중
고추, 약초, 특용작물 등 경작농가로서 고추, 약초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우선순위 지정: 사업신청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Agrix)를 반드시 확인하여 우선순위 지정 제출
※ 대상자 확정 후 2개월 내 미착공 시 읍·면·동 직권 사업 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보고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중에서 농가 경영 규모에 적합한 권장 기종으로 공급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하고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사진대장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부가가치세 환금품목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 사업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입금 내역, 거래내역증 등 첨부 후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 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기간: 5년
※ 관리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교환 등 적발 시 보조금 회수
Ⅳ. 기대효과 |
❍ 고추, 약초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소형)를 적기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026년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사업 추진계획
친환경·저탄소 농업정책 강화에 따른 생물적 방제 확대 필요 현장 맞춤형 통합형 방제 및 안정적인 착과로 고품질 딸기 생산 |
1. 추진근거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강릉시 농업·농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추진방향
시설원예작물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법 보급 및 천적 활용 농업 현장 정착
수정벌 및 천적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친화적 농업 기반조성
3.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 업 비: 80백만 원(시비 40, 자부담 40)
사 업 량: 30농가 9.5ha
사업내용: 응애, 진딧물 등 천적 및 수정벌, 방제트랩 지원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딸기 시설재배농가
지원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천적 | 2,000원/3.3㎡ | - |
수정벌 | 70,000원/1동 | 1동: 330㎡ |
방제트랩 | 7,500원/1동 | 1동: 330㎡ |
4. 기대효과
화학농약 사용 절감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천적 활용 기술의 현장 정착 및 방제효율 증대로 농산물 품질 개선
5. 행정사항
계획수립: 2026년 9월
사업신청: 2026년 10월
사업추진: 2026년 10월~12월
2026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 다 . 2026. 9. 18.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 ] 1. 신청대상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세부사업 사업대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농업분야 (원예작물) 지원사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8. (금) ~9. 30. (수)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에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과 사업예정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읍·면·동 사무소 비치) ❍ 문 의 처: 강릉시 기술보급과 및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4.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농정심의회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심사기준: 사업별 세부 지침에 의함 ❍ 결과통보: 선정 시 개별통보(미선정시 미통보) |
5.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 | 서류심사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 후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 | 사업완료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집행 | ▸ | 정산확인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부서 |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자부담 금액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 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대한 보조 사업지원 제한으로 체납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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