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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회계과2026-09-18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4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명: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금90,800,000원(금구천팔십만원) [추정가격 82,545,455원, 부가세 8,254,545원] 바. 기초금액: 금90,800,000원(금구천팔십만원)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부가세 포함] 사.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끝.

(공고문)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 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8. 진주시 (분임)재무관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jinju.go.kr;1;0;0; http://www.jinju.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ju.go.kr )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90,800,000원(추정가격 82,545,455원+부가세 8,254,545원) 마. 기초금액 : 금90,8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09.21.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09.29.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9.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가.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09.28. 18:00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재생과(☎055-746-8037)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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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a47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130pixel |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 | | | | |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조성사업 과 업 지 시 서 | | | | | | 2026. 9. 진 주 시 | [도시재생과] | 목 차 1 | 용역 일반지침 | Ⅰ. 용역의 개요 1 Ⅱ. 용역의 일반사항 3 Ⅲ.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5 2 | 설계 진행시 유의사항 | Ⅰ. 설계도서의 작성 7 Ⅱ.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7 Ⅲ. 업무보고 및 회의 8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9 Ⅴ. 설계도면 작성요령 12 Ⅵ. 시방서 작성요령 12 Ⅶ. 내역서 작성요령 13 Ⅷ. 설계진행 및 인·허가 등 14 3 | 설계 진행시 유의사항 | Ⅰ. 일반사항 16 Ⅱ. 건축분야 17 Ⅲ. 토목․조경분야 18 Ⅳ 기계설비분야 19 Ⅴ. 전기설비분야 20 Ⅵ. 통신설비분야 21 Ⅶ. 소방설비분야 22 4 | 설계 세부지침 | Ⅰ. 분야별 세부지침 23 5 | 용역성과품의 제출 | Ⅰ.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26 【서식】 보안각서, 책임기술자선임계, 하도급승인요청서, 기본·실시설계 검사원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설계도서작성시 유의사항(건축) 28 1 | | 용역 일반지침 | 용역의 개요 과 업 명 :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배경 및 목적 상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창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상대지구 도시재생 아카이빙 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하고자함. 사업개요 위 치: 경남 진주시 상대동 733-2, 733-3 부지면적: 288㎡ 규 모: 연면적 344㎡(1동, 지상 2층 이내, ±5%이내 조절가능) 1층: 글로컬편집샵 2층: 커뮤니티라운지, 아카이브갤러리 공통(1층, 2층): 코어, 남녀화장실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주민공동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규모 및 시설(내용), 세부용도는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배치계획, 층별 용도, 면적 등은 기본설계시 계획(안)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협의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추정공사비: 금1,548,000천원(부가세 포함) 추정 공사비 포함 항목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비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인허가, 심의 등의 법적 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해당시/ 단,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별도 부담)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 공사비는 건축 ․ 건축구조 ․ 토목 ․ 지반보강 ․ 기계설비 ․ 전기 ․ 통신 ․ 소방 ․ 인테리어 ․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등), 주차장 조성 및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시 건축설계(간이)공모 지침서에 따른 설계를 해야함. ※ 공사비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설계해서는 안 됨 설계용역비: 금90,800천원(부가세 포함) ※ 설계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심의 및 인허가 기간이 포함되며 심의기간의 연장 시 전체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설계 범위 건축(내부장식 포함),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진주시장(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설계용역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건축계획(안) 작성 기본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관리 일정표 작성 시방서 작성 구조계산서 작성 개략공정표 및 공사비 개산서 작성(산출근거 작성) 측량성과도 작성 기술심의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 건축공사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제출 부지조성 및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상기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별도 추가업무 대지(지반)의 현장조사 ․ 검사 및 측량에 관한 업무 건축공사 준공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각종 인 ․ 허가(건축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투시도, 조감도 포함)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검토 및 보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수행한다. 기타사항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소방동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등)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1++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필요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른 녹색 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필요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증과 용역완료 후라도 사용승인 신청시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필요시) ※ 상기 나, 다, 라항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한 보완 등의 사유로 재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시 세움터 전자등록, 지목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 등 필요한 자료작성에 용역완료 후라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의 일반사항 법규준수의 책임 본 설계용역의 최종 보고서 및 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관련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관련 인허가 완료, 각종 심의,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일 경우 예비인증 포함)을 득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업무수행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요 설비 및 장비는 적정성 여부를 비교검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반영하여야 한다. 납품 납품은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보고), 실시설계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단, 설계용역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도서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하고,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 보완설계 등 추가 과업을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을 검토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예정 설계용역 수행 완료 전, 향후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내역서 작성을 위해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 공사비를 산정,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내역 산출의 오류 등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하거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부실을 유발하면,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제한 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추가 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발주자”의 사정으로 작업 정지 또는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변경 및 정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계획 검토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설계관련 조사 등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 조사성과는 “발주자”의 소유로 본다.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설계협력업체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측 감독관(이하“감독관”라고 한다)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 계획을 중단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기타 설계자는 건축협의(허가) 시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용역 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관사항은 보완하여 설계도서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과업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법령 등의 적용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의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본 용역 수행 시 적용되는 법령, 고시 등은 가장 최근 공고된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방서 작성기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 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2 | | 설계 진행시 유의사항 |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지지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착수 : 계약 후 7일이내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원본+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1부.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하도급 예정현황 1부.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1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적극 활용) 보안각서 각 1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설계 : 착수 후 40일 이내 제출 (설계도서 작성요령“계획 및 중간설계”참조) 계획 및 중간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설계안에 대하여 정한 사항 관련법규 검토서 1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현황측량 성과도 1부. 설계검사원 1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1부.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Ⅴ. 용역 성과품의 제출” 기본설계 납품도서 포함) 실시설계 : 착수 후 70일 이내 제출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설계검사원 2부. 공사예정공정표(예산확보범위 내 차수별 공정표 및 공기산출근거 포함) 건축협의서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2부. 설계검사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Ⅴ. 용역 성과품의 제출” 실시설계 납품도서 포함) 업무보고 및 회의 업무보고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까지 첨부 서식에 따라 사업담당 감독관에게 제출(전자우편 가능)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까지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 수시보고 - 용역 수행 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마다 제출 업무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설계계획안 보고회(필요시)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발표일 2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기타 자문회의(필요시)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하고 회의 시 인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수급인과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기본설계 계획설계는 신축공사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적 측면에 설계목표를 정하고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안) 작성시 포함사항 설계설명서 배치계획 평면 및 입면계획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색채계획 조경계획 개략공사비 산정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 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형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난방공사 등의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측량조사방법 일반사항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조사측량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조표는 임시용으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의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표시항목 측량성과도에는 측량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지장물,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계획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하고,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 장비의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 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설계서의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설계개요, 현지조사사항, 사전조사사항, 시공방법, 주요자재계획, 개략공사비(예상공사비 타당성검토) ※개략공사비 산정시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시방서, 도면: 부근안내도, 배치도, 대지구적표, 건축면적산출표, 내 ․ 외부 마감표, 내부 인테리어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종횡 2면 이상), 주요구조부 단면상세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필요도면. 토목: 설계설명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개략 설계내역서, 도면 조경: 설계설명서, 사전조사사항, 개략 설계내역서, 도면(조경계획도, 시설물 계획도) 기계: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계산서, 개략 설계내역서, 도면(기구 및 장비일람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필요 도면)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수변전설비도,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 실별 조도계산서,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시방서: 자재시방서(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한 설명) 도면: 범례, 배치도, 옥외간선도, 수변전설비도, 각종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통신: 통신설비개요, 전화, 인터넷설비, 결선도, 계산서, 시방서, 도면 소방: 설계설명서, 설비도, 계통도, 도면 실시설계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협의)후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설계서의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세부시공방법,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물색채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구조계산서 시방서, 도면 : 투시도, 부근안내도, 배치도, 대지구적표, 부분배치도, 건축면적산정표, 내․외부 마감표, 내부인테리어 계획도(내부투시도 포함), 계단 평․단면상세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종횡 2면 이상), 주단면상세도, 각실 단면상세도, 창호도, 주요구조부 단면상세도, 각부 구조배근 상세도,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기타 구조도, 부착시설물 상세도, 건물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내역서 :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대비표, 견적서 등 토목: 설계설명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공사내역서 일체, 지질조사보고서(최종), 시방서, 도면 조경: 설계설명서, 사전조사사사항,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공사내역서 일체, 시방서, 도면(조경계획도, 시설물 계획도) 기계: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체, 도면(기구 및 장비일람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옥외 공동구,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전기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수변전설비도,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 실별 조도계산서,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시방서: 자재시방서(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한 설명) 도 면: 범례, 배치도, 옥외간선도, 수변전설비도, 각종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공사내역서 :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대비표, 견적서 등 정보통신: 통신설비개요, 전화, 인터넷설비, 결선도, 계산서, 시방서, 도면, 공사내역서 소방: 설계설명서, 설비도, 계통도, 도면,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작성요령 설계도면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3(사용언어)에 의한다. 공 종 | 건축 | 건축구조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기계 | 소방전기 | 기 호 | A | S | C | L | M | E | ET | MF | EF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시 부호, 방향KEY PLAN, 축척, 실명 등 명기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계통설명도 수량집계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설계도면 작성 도면은 기둥 및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도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방서 작성요령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함.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 시방서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함. 레미콘 구입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 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관련 공사 간의 시공책임 한계 명시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함. 도면 및 시방서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타설 순서, 균열방지 대책, 양생방법 등)에 대해 명기할 것. 내역서 작성요령 총 공사비는 쌍방간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재료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정보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 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 설계진행 및 인·허가 등 설계진행 건축(실내건축 포함)/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예산내역서 작성 설계에 필요한 현황측량,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과업기간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하“설계팀”이라 한다)는 성실히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각 공종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발주기관)에서 요청한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한다. 한, 설계 팀원의 교체 시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도록 한다. 설계진행 협의 및 보고 설계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추진 상 기술적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전문가 자문를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 시 별도 지시에 따른다. 수시보고: 감독원의 요청이나 계약자가 감독원의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 시 중간보고: 설계추진 일정에 따라 실무회의 시 보고 완료보고: 각 단계별 용역 종료 시 보고 각종심의 및 실무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도서납품 이후에라도 설계도서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련협의대상지구의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서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재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공종별 설계기준(설계지침서, 견적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본 계약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감독자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검토용 도서 및 설계자문회의용 도서는 필요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및 발주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필요 도서를 제공한다. 인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발주자를 대신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기 타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기본및실시설계 등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원(감리원 포함) 요청 시 공사에 필요한 추가 상세도면 및 구조검토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 | 설계 일반지침 |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발주자”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 건물구조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기타 “발주자”측의 요구사항 반영한다.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축 등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실내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충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허가 및 승인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설계준공 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이외의 자재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자재를 선택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른 고효율 기ㆍ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용역기간 중 관련된 예비인증을 득해야 한다. 건축분야 일반사항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면 및 평면 계획 수립한다.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배치계획 수립 기능에 충족되도록 각 실의 배치 및 실내마감재를 선정하고, 내부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 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 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정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 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구조계획 건축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검토 신축에 따른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적재하중, 자중, 풍압력 및 적설하중, 수압, 토압, 지진, 하중 기타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과대한 구조단면의 축소 검토 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구조안정에 필요한 건물 신축 구조 검토 토목, 조경분야 일반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부지로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과 부지의 경사로를 고려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우수, 오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현황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적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부지 내 우수, 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수관 ,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한다. 조경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부지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부지 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 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기계설비분야 기본계획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것. 시간별, 사용별 zone 구분으로 운전비 절감할 것. 설비구조가 각 실 기능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 향후 증축에 따른 설비부하 및 배관설비를 고려할 것. 냉․난방 설비 냉․난방설비는 천정형 시스템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 형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적용, 안전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냉 ․ 난방설비를 계획할 것. 각 실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등을 구획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할 것.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유지할 것.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사용할 것. 오․배수분리 배관방식을 계획할 것이며 소음, 진동 방지 및 유지관리가 간편한 시스템으로 할 것. 온수설비는 목욕탕 기능에 부합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환기설비 건물의 특성을 고려,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 및 제1종, 제2종, 제3종 환기방식중 각 실별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할 것. 항온․항습 설비 각 실 항온 ․ 항습 필요시설 및 항온 ․ 항습 방법 검토설계 소화설비(기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할 것.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본 건물에 필요한 기타 설비를 계획할 것. 전기설비분야 일반사항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설비별로 내진대책을 세워 반영한다.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인입분담금 및 전기 사용 전 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순수공사비에서 제외 : 수요기관 부담). 수변전 설비 수변전실 설치여부는 기본계획 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설치 시에는 아래 사항를 감안해야 한다. 용량 계획은 각 실의 면적, 기기, 설비 동력 등을 감안할 것 변압기는 건식 또는 몰드식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할 것 간선설비 전압방식 조명설비 : 1φ2W 220V (접지선 포함 3선) 동력설비 : 3φ4W 380/220V (접지선 포함 5선) 수전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전차단기 설치를 검토할 것 조명 설비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조명기구는 LED제품을 사용한다. 각실 기능에 따라 충분한 조도와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조명설비를 계획할 것. 각실별 조도 기준 : 조도기준은 KSA 3011을 기준 적용한다. 동력 설비 사용전압 3φ4W 380/220V 1HP미만은 1φ220V, 1HP 이상은 3φ380V를 사용한다. 기동방식 동력설비의 기동방식은 기계설계자에게 전압, 기동전류, 운전전류 등의 자료를 받아 적용한다. 역율 개선용 콘덴서는 각 부하별로 MCC내에 설치한다. 동력설비 시동방식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 15kw 이하는 직접 기동 15kw ~ 30kw는 Y - △ 기동 30kw 이상은 리액타 기동 피뢰 및 접지 설비 피뢰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정지저항 10Ω이하는 제1종 접지로 할 것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인 설치할 것 소방설비(전기)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제반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할 것 감지기는 실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적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0-197호에 따라 에너지 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기 타 모든 시설은 장래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부하 산정되어야 한다. 통신설비분야 일반사항 주관부서 의견수렴 등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각 시스템 별 단독전원 확보 방안 강구 정보통신 시설 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 통신설비 접지 개소 검토 설계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기타 관련법에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및 위반됨이 없이 적용 정보통신설비 전화교환장비 및 네트워크장비는 본관 교환실 및 전산실을 사용한다. 중간 단자함 각층별과 주요실에 전화와 LAN단자함을 설치한다. 사용인원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및 설비 구성 방송장비는 관리실을 사용한다. 각 세대, 공용실 : 천장형 3W 스피커 TV공시청 설비 TV공시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하여 VHF, UHF 및 FM 방송을 공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CA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소방설비분야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 | 설계 세부지침 | 분야별세부지침 분야 | 세부지침 | 건축물 배치 | ① 대상 부지(경남 진주시 상대동 733-2, 733-2) 전 체 면적은 288㎡로 쉽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부지 현황상 표면적으로는 양호하나 연약지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 방식과 지반 보강을 위해 건축물 시공 시 기초 부분의 보강(파일 또는 팽이기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지 조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부지 이용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③ 지형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④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 동선을 고려한다. | 외부동선 | ① 부지로의 주 진입 동선은 정면성, 상징성 등을 고려한다. ②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지 내 무단 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외부공간 | ① 주 보행 접근이 예상되는 부지 경계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여유 있는 보행로 폭을 확보하고 휴게공간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관광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법정 조경면적을 상회하여 설치하고, 1층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조닝(zoning) | ① 시설별 연면적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이 되도록, 사례 조사 의 실별 규모을 참고하여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별규모 (스페이스 프로그램) | ① 건축면적 172 m 2 , 연면적 344 m 2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1층 - 주출입이 있는 곳으로 공용공간의 형태로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전시될 공간으로 넓고 가변형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2층. - 라운지 : 넓고 가변형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입면계획 | ① 건물 외관은 기존 건물 및 주위 환경과 조화될 뿐 아니라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의 상징성과 조형미가 나타나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식재 등의 간접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에너지원이 외부에 보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평면 및 공간계획 | ① 제1종 근·생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준하여 적합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층간, 벽간 소음방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②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각 판매공간, 전시공간 간의 간섭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 별 독립성 확보 및 특성별 동선 구분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시설 내 공용 복도, 엘리베이터, 관리실, 실 등 적정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각 실의 쾌적성을 고려하고, 각 실의 창호는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고, 창호의 위치는 가구배치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각 실별로 요구되는 인테리어 및 설비사양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각 실에는 책상, 의자, 수납, LED 등, 스위치 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의 설치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⑧ 물건의 위치가 상시 바뀔 수 있는 용도이므로 어디서든 전기 및 조명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알고 사용하기 쉽도록 많이 배치한다. | 구조계획 | ① 공사 예정부지의 지역 및 지반 특성을 고려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설계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 규정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 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층고는 내부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난방방식, 각종 설비재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해당시) | 설비계획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 ① 기계설비 및 전기, 통신시설은 설계 시 관련 공종 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후 각기 별도 시공으로 인한 미관 및 기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반영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계실을 최적 위치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방식 및 고효율 기기를 선정하며 장래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비 관련 실은 가급적 부하 중심에 위치하도록 설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은 인접 배치하여 간선길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최대 수요 전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활용한다. ⑦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청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⑧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 타 | ① 벽면 중 하나는 외기에 면하도록 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조도기준을 저녁 시간과 흐린 날을 기준으로 높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불빛을 유지해야 한다. ③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별 공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종별 설계내역을 최대한 산출한다. ④ 난간 및 계단은 법적 높이를 고려하여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5 | |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기본설계 납품도서(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1 | 계획 설계(안) | A3 | 3 | 부 |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 2 | 현장조사결과보고서 | A4 | 3 | 부 | 측량결과포함 | 3 | 추정공사비 계산서 | A4 | 3 | 부 | 산출근거포함 | 4 | 관련법규 검토서 | A4 | 3 | 부 | | ※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제출 시기 및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 설계도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기본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2 | 설계도면 | A3 | 3 | 부 | ◯ | ◯ | ◯ | ◯ | ◯ | ◯ | ◯ | 전공종 분리(반접이) | 3 | 내역서 (관급내역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개략 공사비 | 4 | 수량 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개략 산출서 | 5 | 계산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6 | 시방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개략 시방서 | 7 | 투시도(조감도) | - | 3 | - | ◯ | ◯ | ◯ | - | - | - | - | 3컷이상, 외장 및 내부 주요실 마감재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출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실시설계 납품도서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종결보고서 | A4 | 2 | 부 | ◯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2 | 설계도면 | A3 | 4 | 부 | ◯ | ◯ | ◯ | ◯ | ◯ | ◯ | ◯ | | 3 | 계산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4 | 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5 | 관급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6 | 수량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7 | 단가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8 | 일위대가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9 | 표준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10 | 전문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11 | 관급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 12 | 조감도 | | 2 | 부 | ◯ | | | | | | | 표구 포함 (0.6m*0.9m이상) | 13 | 공정표 | | 1 | 부 | ◯ | ◯ | ◯ | ◯ | ◯ | ◯ | ◯ | 전 공종 포함 | 14 | CD 또는 USB | | 4 | SET | ◯ | ◯ | ◯ | ◯ | ◯ | ◯ | ◯ | 공종별 통합 | 15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기계, 전기, 통신 관급도면(A3반접) : 3부 추가 | 16 |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서 | | | | | | | | | | | 해당시 | 17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확인서 | | | | | | | | | | | 해당시 | ※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 및 USB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및 USB로 제작하여 제출 〔서식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일 : 20 . . . 3. 착 수 일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3〕 하도급 승인 요청서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하도급금액 :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진주시장 귀하 〔서식 4〕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진주시장 귀하 〔서식 5〕※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이전 제출 주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 전주진행사항(20 . . .) | 금주예정사항(20 . . .) | 비고 | 업무내용 |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 |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 특기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6〕※ 매월 말일 오전 10시 이전 서면 제출 월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참고〕 설계도서작성시 유의사항(건축)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1. 도면, 시방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할 경우 특기시방서상 준공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 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 (90%백호우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인테리어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 변형 11코드 사용 시 추후 재작성 하여야 함 7.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 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Al.창호 :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알루미늄바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에 명기하고, 마감을 명시할 것(예 : 불소2회) 나.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해주고, 단열바 창호는 단열바를 M로 산출하여 단가 적용할 것 다. 철재 도어 및 샷타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후 면적(㎡) 단가 적용 (예 : 150× 45× 1.6ⓣ, 분체도장, 1.89㎡) 라. 스텐레스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 40× 1.2ⓣ, 헤어라인마감, 5.2m) ※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프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8.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9.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10.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이상시는 별도발주 내역작성 11.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계상 12.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13.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14. 특정자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할 것 15. 주요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 공종으로 취합 반영함 16.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공사발주별) ① 건축(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 요망 ② 전기는 전기 원가제비율 적용 ③ 통신은 통신 원가제비율 적용 ④ 소방은 소방 원가제비율 적용 ⑤ 기타(철거비, 폐기물처리비)등은 기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17. 공사비분석표를 작성할 것

(설계내역서)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용 역 명 :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설계대가 | | 1 | 식 | | 77260680 | | | | | | | | | 계획설계 | 20 | % | | 15452136 | | | | | | | | | 중간설계 | 30 | % | | 23178204 | | | | | | | | | | | 실시설계 | 50 | % | | 38630340 | | | | | | | | 2. | 추가대가 | | 1 | 식 | | 5000000 | | | | | | | 첨부참조 | | | | 1. 제로에너지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1 | 식 | | 0 | | | | | | | | | | | 2. 에너지절약계획서 | 1 | 식 | | 0 | | | | | | | | | | | 3. BF인증(예비인증) | 1 | 식 | | 5000000 | | | | | | | | | | |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1 | 식 | | | | | | | | | | | | | 5. 지반조사비 | 1 | 식 | | | | | | | | | | | | 순용역비 합계 | | | | | 82260680 | | | | | | | | 3. | 보 증 보 험 료 | 82260680 | 0.2 | % | 0.32600000000000001 | 53633 | | | | | | | 계획설계 금액 * 요율 | | | | 82260680 | 0.3 | % | 0.32600000000000001 | 80450 | | | | | | | 중간설계 금액 * 요율 | | | | 82260680 | 0.5 | % | 0.46200000000000002 | 190022 | | | | | | | 실시설계 금액 * 요율 | | | 소 계 | | | | | 324105 | | | | | | | | | 4. | 부 가 가 치 세 | | 0.1 | | | 8258478.5 | | | | | | | | | | 합 계 | | | | | 90840000 | (만단위 이하 절사) | | | | | | | | | | | | | | 90800000 | (십만단위 이하 절사)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1702800000 | / 1.1 = | 1547999999.9999998 | | | | | | | | | ⊙ | 공 사 요 율 : | 제2종(보통), 중급 | | 4.9910000000000003E-2 | | | | | | | | | ⊙ | 설계대가 | 총공사비(VAT 제외) | x 공사요율 = | 77260680 | | | | | | | | | | | | | | | | | | 90840000 | 9084000 | | | | | | | | | | | | | | 36336000 | | | | | 기준요율 : | 4.991% | 조정요율 : | 1 | | | | | | 99924000 | | | | | 적용요율 : | 4.9910000000000003E-2 | | | | | | | 직 선 보 간 법 | | | | | | | | | | | | | | | | | Y : | 4.9909999999999997 | % | : 당해공사비요율 | | | | | Y = y1 - | (x-x2) (y1-y2) | | x1.5 | x : | 1548000000 | 원 | : 당해금액(총공사비) | | | | | | x1 - x2 | | | x1 : | 2000000000 | 원 | : 큰금액(건축부문의 실시설계 공사비) | | | | | | | | | x2 : | 1000000000 | 원 | : 작은금액(건축부문의 실시설계 공사비) | | | | | | | | | y1 : | 5.32 | % | : 작은금액요율(건축부문의 실시설계 요율) | | | | | | | | | y2 : | 4.72 | % | : 큰금액요율(건축부문의 실시설계 요율) | | | | 계산) | 총공사비 : | 1702800000 | | / 1.1 = | 1548000000 | | | (적용공사비) | | | | 제2종(보통), 중급 | | 요율 | | | | | | | | | | | Y = | 5.32 - | (1,548,000,000 - 1,000,000,000) x (5.32 - 4.72) | | | | x 1.0 | | = | 4.9909999999999997 | % | | | | (2,000,000,000 - 1,000,000,000) | | | | | | |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 | | | | [시행 2020. 9. 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635호] | | | | | | □ 추가 대가 산출 (인증 등) | | | | | | | | | | 부가가치세 별도 | | 구 분 | | 계획 | 적용요율 (%) | 대가 | | 1. 제로에너지 건축물예비인증 (해당없음) | | 견적서 | 1식 | | | 2. 에너지절약계획서 | | 견적서 | 1식 | | | 3.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 | 견적서 | 1식 | 5000000 | |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견적서 | 1식 | | | 5. 지반조사비 | | 견적서 | 1식 | | | ∴ 추가업무 대가 합계 | = | 5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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