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솔라파크 진주 덕곡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43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4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내역
허가번호 | 구분 | 대표자 | 발전소명 | 설치장소 | 발전용량 | 양수인가일 |
2025-5310000-38-5-00282 | 양도 | 주식회사 은평9호 (대표 윤○수) | ㈜은평9호 태양광발전소 |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637 (토지 위) | 22.9kV, 695.52㎾ | 2026. 9. 16. |
양수 | 에스케이 이터닉스 주식회사 (대표 김○중) | 솔라파크 진주 덕곡1호 태양광발전소 |
※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055-749-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