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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회계과2026-09-18

용역 전자입찰 공고 - 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4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용역명: 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금148,800,000원(금일억사천팔백팔십만원) [추정가격 135,272,727원, 부가세 13,527,273원] 바. 기초금액: 금148,800,000원(금일억사천팔백팔십만원) [부가세 포함] 사.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끝.

(공고문)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 224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9.18. 진주시 재무관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jinju.go.kr;1;0;0; http://www.jinju.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ju.go.kr )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용역금액 : 금148,800,000원(추정가격 135,272,727원+부가세 13,527,273원) 마. 기초금액 : 금148,8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19.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9.29.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9.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에서;1;0;0;http://www.g2b.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인력 평가 중 최근 3년 이내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은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 용역 기준 (실적인정여부는 사업시행부서인 문화예술과의 판단에 따름.) ①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시장조사 및 시장분석 용역 ② 지역산업 또는 지역특화사업 분야의 창업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용역 ③ 창업기업의 시장분석,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용역 ※ 인정기간 :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사업에 한함(기성 미인정)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자에 한하여 평가함(증빙자료 제출)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유인력 평가는 진주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11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5, 연구보조원 5)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제5절 제4관에 따릅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술인력 자격인정 세부기준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용역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 도출 |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 해당 용역사업의 업무보조 가능 자 | 대학 등 | - 부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조교수 | -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 -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 연구원 이상 | 연구원, 인턴연구원 등 (석사이상) |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아.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 체불 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예규 제2장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문화예술과(☎055-749-8026)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사업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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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 진 주 시 (문화예술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 추진 일반사항 3 Ⅳ. 성과품 작성 6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2026 진주시 문화사업가 시장분석 및 컨설팅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진주시 문화사업가 사업 분야에 대한 광역·지역적 시장분석, 정보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한 사업 성장 기반 형성 ❍ 상품 콘텐츠, 시장분석,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문화사업 경쟁력 강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월말까지 4. 과업예산 : 금148,800,000원(금일억사천팔백팔십만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6. 과업내용  진주시 관내 주요 상권 분석  해외 문화콘텐츠 트랜드 및 시장 분석 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분석 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 진주시 소재 문화사업가 대상 컨설팅 시행 ◦ 시장 분석에 기반한 사업 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분야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운영 ◦ 컨설팅대상 : 문화사업가 양성 교육 수료자 및 기타 문화사업가 구 분 | 시장분석 | 컨설팅 | 비 고 | 대 상 | | ‣ 진주시 문화사업가 양성 교육 수료자 및 기타 선정자 ‣ 진주 및 서부경남 문화사업 운영 업체 | | 내 용 | ‣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검증·정제 ‣ 사례 연구 및 실무적 시사점 도출 | ‣ 대상 업체에 대한 객관적 진단 ‣ 시장분석데이터 활용 컨설팅 운영 | | 공 간 | ‣ 진주시 관내 ‣ 대한민국 | ‣ 문화사업가 사업장 ‣ 진주시 관내 임의 장소 | | 시 간 | ‣ 착수일 ~ 2026. 12월 | | 분 야 | ‣ 진주시 관내 상권 분석 ‣ 문화산업 분야 | ‣ 문화산업 분야 ‣ 상품 콘텐츠, 홍보·마케팅, 개별 사업 분야 시장분석, 지역자원 연결 등 | | Ⅱ | | 과업의 주요내용 | 1. 문화콘텐츠 사업 분야 시장 분석 가. 분 야 : 관내 상권 및 로컬 문화콘텐츠 사업 분석 나. 내 용 ❍ 진주시 관내 주요 상권 분석 ※ 원도심 일원 상권 분석 필수(임대료, 공실 현황, 입점 여건 등) ❍ 국내 로컬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해외 문화콘텐츠 트랜드 및 시장 분석 ❍ 국내 로컬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분석 - 국내 로컬 문화산업의 생태계 조사 - 주요 문화콘텐츠 영위기업 사업 현황(유등, 실크, 캐릭터 분야 필수) ❍ 로컬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 국내 문화산업 지원정책 분석(정부 및 지자체 문화산업 정책 등) 2. 시장 조사 기반 컨설팅 운영 가. 대상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나. 장 소 : 진주시 일원 다. 분 야 : 상품 콘텐츠, 홍보·마케팅, 시장분석 등 라. 대 상 : 진주시 문화사업가, 청년 아이디어톤 참가자(50개소 정도) ❍ 문화사업가 양성 교육 과정 참가자 ❍ 청년 아이디어톤 참가자 ‣ 문화사업가 : 지역 문화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콘텐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문화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 | ❍ 내 용 : 사업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구성·운영 - 대상 업체 및 요청 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 대상자 컨설팅 요청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업체별 대면 컨설팅 1회 이상(필수), 서면 및 유선 컨설팅 수시(최대 5회) - 컨설팅 사후 관리(컨설팅 내용 수용 결과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참가자 만족도 : 평균 5.5점 이상(7점 만점, 리커트 척도) Ⅲ | | 과업 추진 일반사항 | 1.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 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인력에게 수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운영인력 확보 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총괄 책임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과 실적 있는 자여야 하며, 시장분석 / 로컬콘텐츠 / 문화기획 / 브랜딩 / 마케팅 / 유통 / 경영일반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과업 수행팀과 컨설팅 연력을 구성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 세부 운영 계획표, 참여자 모집 홍보안,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보고 2)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 3) 최종보고 : 과업종료일까지 과업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물, 영상, 사진 원본 파일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업체별 컨설팅 내역 5. 저작권 및 보안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에 공동으로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보안관련 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가.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중지하고, 계약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라. 본 과업지시서는 필요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처 간에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8.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대행사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대행사는 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Ⅳ | | 성과품 작성 | 1. 작성 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 과 품 (최 종) | 최종보고서 | 5부 | 과업종료후 1월 이내 | 보고서 USB | 2EA | 각종보고서 전체 및 조사자료(입력물) 전체 | 보 고 서 및 각종자료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 2부 | 착수 전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2부 | 착수 전 | 최종보고서(안) | 5부 | | 완료계 | 2부 |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성과품의 인쇄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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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계산서 | | | | | | | | (1) 총 괄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구분 | 등 급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 | |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14206126 | | | | | | | | | | 연 구 원 | 54465200 | | | | | | | 연구보조원 | 36408014 | | | | | | | 소 계 | 105079340 | 0.70617836021505376 | | | | | 경비 | 여비 | 5500000 | | | | | | | 유인물비 | 125220 | | | | | 전산처리비 | 694753 | | | 실무경비 | 6000000 | | | | | | | 소 계 | 12319973 | 8.279551747311828E-2 | 일반관리비 | | 7043958.7799999993 | 4.7338432661290321E-2 | (인건비+경비)×6% | 0.06 | 0.06 이윤 | | 10839008.972037999 | 7.2842802231438158E-2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하 | 8.7099999999999997E-2 | 0.1 총원가 | | 135282280.752038 | 0.90915511258090054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 | 13528228.075203801 | 9.0915511258090054E-2 | 합계×10% 총용역비 | | 148800000 | 1 | 만원이하 절사 Ⅲ. 부 록 | | | | | | | | | | | | | | | ■ 여비 경상남도 택시운임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연구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교통·통신비 (3) 실무경비 산출내역서 | | | | | | | | | | | (단위 : 원) | 콘텐츠 고도화 컨설팅 3,000천원 (10기업*100천원*3시간) 구분 |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계약 자문(변호사) 및 IP 권리화 (기업별 IP사용에 관한 IP홀더사(NC다이노스)와 계약시 자문, 협업 IP콘텐츠의 지식재산권확보를 위한 법적 자문 _ 10기업*4,700천원) IP권리화 | | | | | | 4,700천원 (계약서 검토 500천원, 계약서 작성 1,000천원, 협상 2,000천원, 자문 및 상담료 1,200천원) 콘텐츠 IP권리화 | 콘텐츠 고도화 컨설팅 | 10 | 300000 | 3000000 | 10개기업*3시간 | 148800000 | 법적 자문료 | | | 0 | | 계약서검토 | 10 | 500000 | 5000000 | 10개기업 | 계약서찫성 | 10 | 1000000 | 10000000 | 10개기업 | 협상 | 10 | 1700000 | 17000000 | 10개기업 | 자문 및 상담료 | 10 | 1000000 | 10000000 | 10개기업 | | | | 0 | NC비용 | | | | 0 | NC IP 활용비용 | IP사용료 및 장소대여료 | 6 | 8000000 | 48000000 | 장소대여비용 | | | | 0 | 행사운영비 | | | | 0 | 행사장구성비용 | 에어돔임차 | 1 | 18000000 | 18000000 | 지름15m | 컨테이너임차 | 4 | 4000000 | 16000000 | 개별 팝업스토어 콘텐츠 제작비용 | | 10 | 3000000 | 30000000 | 10개기업 간선작업 및 발전차 | | 1 | 6000000 | 6000000 | 휴게실 등 조성비용 | | 1 | 10000000 | 10000000 | 현장 스텝운용비 | | 5 | 1000000 | 5000000 | 6일간5명 음향시스템대여료 | | 1 | 4000000 | 4000000 | 내빈참여프로그램 | | 1 | 5000000 | 5000000 | 기타부자재 | | 1 | 3000000 | 3000000 | | | | | 0 | 기타비용 | | | | 0 | 보관 및 운송비 | | 1 | 2000000 | 2000000 | 홍보비 | | 1 | 3000000 | 3000000 | 컨텐츠아카이빙 | | | | 0 | 추가설치비용 | 사진촬영 | 2 | 500000 | 1000000 | 2명 | 영상촬영및편집 | 1 | 3000000 | 3000000 | | 결과보고서 | | | 0 | 유인물비에 포함 추가설치비용 | | 2 | 15000000 | 30000000 | | | | | 0 | 합계 | | | | 229000000 | 주 1) 수량 및 단가는 시중 거래 가격을 참고하였음 | | | | | 목 차 | | | | | | | | | 一. 예정원가조사보고서 ------------------------ 1 | | | | | | | 二. 원가계산의 목적 -------------------------- 2 | | | | | | | 三. 원가계산의 기본전제 ---------------------- 3 | | | | | | | 四. 원가계산의 방법 및 기준 ------------------ 7 | | | | | | | 五. 원가계산의 내용 -------------------------- 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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