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1. ~ 10. 5.(15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44호
자동차관리법(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붙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시어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하신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가상계좌 안내)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오며, 과태료 체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 75%)이 가산되오니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5. 문 의 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66)
공시송달내역(2026년 9월 고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등록)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5건) | |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고지서 발송주소 | 반송사유 | 배달일자 | 비고
1 | 1094859711303 | 미등록이륜차 | 황*서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9 | 폐문부재 | 2026-09-08 | 본부과고지서
2 | 1094859711304 | 398주1747 | 주*** ****템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폐문부재 | 2026-09-08 | 본부과고지서
3 | 1094859711305 | 미등록이륜차 | 이*환 |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 | 대리수령 | 2026-09-07 | 본부과고지서
4 | 1094859711306 | 미등록이륜차 | 신*은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폐문부재 | 2026-09-08 | 본부과고지서
5 | 1094859711307 | 미등록이륜차 | 신*은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폐문부재 | 2026-09-08 | 본부과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