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차를 운행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2026.9.18 . ~ 10.3.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60918).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공고 제2026 -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10호(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
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 비 고
포항시 남구 문예로126번길 *-**, 번호판 미부착
김 *식 50만원
***호(해도동) 이륜자동차 운행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 *동 번호판 미부착
김 *진 50만원
***호(해도동, ****트) 이륜자동차 운행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해도동행정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본 처분에 이의
가 있을 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이륜자동차담당자 (☏ 054-270-6736)
2026년 9월 1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