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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연일읍2026-09-18

2026년 연일읍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력(기간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연일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일읍 산불 예방을 위해 2026년도 연일읍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18.(금) ~ 9.23.(수) 2. 선발인원 : 3명 3. 근무기간 : 2026.10.1.(목) ~ 11.4(수) 4. 근무내용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 5. 근무시간 : 일 8시간(09:00~18:00)

2026년 연일읍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연일읍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연일읍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연일읍 산불 예방을 위해 2026년도 연일읍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연 일 읍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담담업무 | 자격요건 | 기간제 근로자 | 연일읍 관내 (산림인접지) | 3명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연일읍 관내 거주자 우선 선발 - 풀베기 및 고사목 처리 경험자 -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수거 경력자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2026. 10. 01.(목) ~ 11. 04.(수) 나.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다. 근 무 처 : 연일읍 관내(산림인접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예산 및 행정청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등이 조정 운영될 수 있음. 마. 근무내용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 바. 임금기준 : 82,260원/일(※ 주휴수당 지급) 사. 의무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서류접수 및 선발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 9. 23.(수) 0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나. 접 수 처 :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270-6823)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본인 방문접수 시 면접 동시 실시 마. 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가. 지원서(붙임 참조)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 참조) 1부 다.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및 등본 각 1부 라.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사.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차량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연일읍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구두 통보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나.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디. 접수된 서류의 반환 등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예비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270-6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 원 서 ※응시번호 |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성 별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자격증 | 취득일자 | 종류 | 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요 경력 | 기 간 |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상기 사항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항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 소지 사항, 주요 경력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 6]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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