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포항시 구룡포읍 민방위 담당자 (☎ 054-270-65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구룡포읍).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공고 제2026-74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구룡포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30. (14:30~18:30)
4) 교육방법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집합교육 참석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민방위 담당자(☎054-270-657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18.
구 룡 포 읍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박*호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43**번길 **** | 수취인불명 |
2 | 최*일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번길 **** | 폐문부재 |
3 | 권*구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 | 폐문부재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