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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구룡포읍2026-09-18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구룡포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포항시 구룡포읍 민방위 담당자 (☎ 054-270-65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구룡포읍).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공고 제2026-74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구룡포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30. (14:30~18:30) 4) 교육방법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집합교육 참석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민방위 담당자(☎054-270-657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18. 구 룡 포 읍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박*호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43**번길 **** | 수취인불명 | 2 | 최*일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번길 **** | 폐문부재 | 3 | 권*구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 | 폐문부재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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