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개별고시 합니다.
가. 고시일 : 2026.09.18.
나. 고시대상
- 도로명 부여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423-3 외 5개소
- 도로명 폐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58-7 외 1개소
붙임 1.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개별고시 조서 1부
2.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개별고시 조서(260918).xlsx
엑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업무구분코드 |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관련지번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20260000000000217724 | ADB0301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58-7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447 | 20260918 | 건물철거 | 20091201 | 행정구역명(덕장리)을 이용하여 덕장길로 명명
20260000000000215422 | ADB0301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14번길 17 (죽도동)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4-75 | 20260918 | 건물철거 | 20091201 |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60000000000218309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423-3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30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423-3 | 20260918 | | 20091201 |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0260000000000217690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447, 447-1, 448-1, 448-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58-9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447, 447-1, 448-1, 448-2 | 20260918 | | 20091201 | 행정구역명(덕장리)을 이용하여 덕장길로 명명
20260000000000216674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433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석길 223-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433 | 20260918 | | 20091201 | 합덕과 석계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합석길로 명명
20260000000000216464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91-19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31-24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91-19 | 20260918 | | 20091201 | 도음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도음로로 명명
20260000000000215399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4-7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14번길 17 (죽도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4-75 | 20260918 | | 20091201 |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60000000000215358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32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41번길 39-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326 | 20260918 | | 20091201 | 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문(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273호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변경, 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에 부여 또는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포 항 시 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41번길 39-6 외 7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 등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