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비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통보(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톹ㅇ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6. 9. 18.~10. 4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ㄲ,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2243 | 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의 의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강 남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법령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6. 9. 18.~2026. 10. 04.
5. 처분대상
건물주(점유자) | 주소 | 위반 위치 | 처분내용 |
김*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 | 신사동 647-1 | 시정명령 사전통지 |
6.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 시 위반면적이 반영되고,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3423-60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