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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어르신복지과2026-09-19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45호
등록일2026-09-19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11:3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건 명 :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2. 대상시설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병설)강남데이케어센터, (병설)강남실버센터, 재너머시니어센터 3. 공고기간 : 2026. 9. 19.(토) ~ 2026. 9. 28.(월) 4.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8.(월) 5.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수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양식(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재너머시니어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붙임서류 1. (서식1)수탁운영 신청서 1부, 2. (서식2)서약서 1부 3. (서식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4.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분설 강남실버센터)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6. 법인 자산형황(잔고증명서 등), 법인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7.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서식2】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 실버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 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 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남구청장 귀하 | 【서식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 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 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 비 전 : ○ 미 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 예시 | 노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인증 여부 인증여부 | 참여연도 | 인증번호 | 비 고 | | | | |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각 시설의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각 시설마다 작성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6.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붙임 | 법인 및 산하시설 현황 구분 | 명칭 | 소재지 | 주무관청(담당부서) | 사단법인 | 00협회 | 서울 00구 | | 산하시설: 노인종합 복지관 | 00노인종합복지관 | 부산시 00구 | 부산시 00구 어르신복지과 | 00노인종합복지관 | 경기 00시 | 경기 00시 동행과 | | | | | | | 산하시설: 기타시설 | 00어린이집 | 서울 00구 | 서울 00구 보육기반과 | 00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경북 00시 | 경북 00시 사회복지과 |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경북 00시 | 경북 00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0장애인단기거주시설 | 경북 00시 | 경북 00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0주간보호센터 | 서울 00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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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45호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립 노인복지시설』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9.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 모 | 비 고 | 강남노인 종합복지관 | 삼성로 628 (삼성동 66) | 대 지 : 2,722.53㎡ 연면적 : 2,146.98㎡ (지하1층 / 지상4~7층) | ▪ 병설기관 (재가노인복지) 강남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 강남실버센터 | 재너머시니어센터 | 청담동 16-16 | 대 지 : 382.5㎡ 연면적 : 872.46㎡ (지하2층 ~ 지상4층) | ▪ 강남형 노인교실 ▪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 (지상3~4층 경로당 별도 운영)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3. 위탁방법 : 4개 시설 일괄 공개모집을 통한 단일 수탁법인 선정 ※ 4개 시설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하며, 시설별 개별 신청은 불가함. 4. 위탁사무 ❍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 구 분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강남데이케어센터 | 강남실버센터 | 재너머시니어센터 | 이용인원 (정원) | 1,258명(일평균) | 17명 | 22명 | - | 종 사 자 | 16명 | 12명 | 15명 | 5명 | 주요사업 | ▪노인복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 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 ▪주·야간보호서비스 ▪건강생활 증진사업 ▪송영서비스 등 | ▪입소어르신 일상생활 및 의료, 기능회복 훈련제공 ▪간호 및 투약관리 등 건강상태 유지 관리 ▪여가 ‧ 정서 지원 | ▪노인복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 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및 재너머시니어센터 시설장 겸직(1명) ※ 강남데이케어센터 및 강남실버센터 시설장 겸직(1명) ❍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대상 4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예산 (구비 100%) (단위: 천원) 구 분 | 총 액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재너머시니어센터 | 내용 | 연간 예산규모 | 1,789,069 | 1,273,569 (2026년 운영기준) | 515,500 (2027년 운영기준) |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등 | ※ 위탁시설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는 별도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6. 응모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강남노인종합복지관(병설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실버센터) 모두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부속시설 포함 최소 80%이상) 대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가능 ❍ 최소 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해당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최소 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위·수탁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9. 19.(토) ~ 2026. 9. 28.(월) ※ 1개 법인 단독 신청 또는 미신청 시 재공고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8.(월)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8.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해당 시설 위탁운영 신청 및 법인자부담 등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마.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증빙서류 포함) 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소정양식> (법인현황, 법인사업 수행실적, 법인의 재무확보 수준 및 안정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은 각 시설마다 작성 사.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서류는 가~바 순서대로 1권(쪽번호 명시, 목차 작성, 간지 삽입)으로 A4 편철 합본으로 총 21부 제출 [원본1부, 사본10부, 요약본10부] ※ [가~사] 모든 서류 일체(원본파일 및 보안설정 완료한 PDF 변환본) 및 PPT 파일은 USB 또는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9.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5시 나. 심의진행 :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신청일 추점순으로 15분 이내로 제안 설명, 질의응답 15분 내외 ※ P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판단 필요 시 참가 신청 업체 현장 확인 가능 다.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 - 평가항목 :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 총점100점(가산점 5점 별도)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100점) | 공신력 (40점)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5점 | 2.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5점 |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10점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10점 | 재정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 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4점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6점 | 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10점 | 사업능력 (40점)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10점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10점 | 3. 조직운영 계획 | 10점 | 4. 인사관리 계획 | 10점 | 5. 안전관리 계획 | 충족/미충족 | 계 | 전체 합계 | 100점 | 가산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 5점 | -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 라. 최종선정 -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결정 ※ 최고득점자라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마. 선정결과 공개 : 수탁자선정 심의 후 5일 이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바. 향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10. 이의신청 안내 가. 신청시기 : 수탁자심의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의 나. 신청대상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다. 신청내용 :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라. 제한사항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단, 강남구에서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 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금번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특별한 사유없이 위․수탁 협약 체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라.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마. 수탁법인은 ‣ ①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 사무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②‘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바.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수탁자는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이행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과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자.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차. 기타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남구 해석에 따름 | << 결격사유 >> | | | | | |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 명령 및 취임 승인 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어르신복지과로 문의(☎ 02-3423-5906) 붙임 위탁운영 신청서(심사의뢰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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