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202609018).xlsx
엑셀 첨부 본문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 | | | | | |
접수번호 | 연번 | 성명/법인 | 주소 | 위반사항 | | |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 | 반송사유
| | |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
| 1 | 조O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OO길 OO-O | 2026-08-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노점(좌판) | 320000 | 이사불명 |
2 | 이O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OO길 OO-O | 2026-08-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 노점(좌판) | 160000 | 폐문부재 |
3 | 최O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OO길 OO | 2026-08-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노점(손수레마차) | 80000 | 폐문부재 |
4 | 김O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OOO길 O-O | 2026-08-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2길 28 | 노점(차량) | 320000 | 폐문부재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41호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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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참고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의견 제출 또는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서는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황유상(☎02-3423-6533)으로 문의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황유상(☎02-3423-6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