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18)「건설산업기본법」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주)두드림디자인컴퍼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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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240 | 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업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 비고 |
㈜두드림디자인 컴퍼니 | 유나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6 11층 (역삼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23-나-10) |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
3. 공고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자료제출기한: 2026. 10. 6.(화)
5. 공고내용
가.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의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02-3423-6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 9. 18.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