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지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553호).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2553호).hwt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53호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행정처분 사전알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송달내용)
당사자 | 위반 및 처분 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위반내용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주식회사신방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곡1길 *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62-57, B108,109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임시창고)) | 건축법 제14조 | 행정처분 사전알림 | 폐문부재 |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제79조, 제80조
5. 기타사항
가. 통지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도 10월 2일까지 천안시청(건축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 041-521-5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041-521-5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