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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9-18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5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 업 명: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내용: 노후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사업예산: 405,214천원 ○ 지원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또는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 믹서, 펌프트럭), '04.12.31. 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접수기간: 26.09.28. ~ 26.10.16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가액 기준 일정비율 지급 ○ 접수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추가 안내사항 :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 조기폐차 사업 지원 이후로 종료될 예정입니다.(5등급 차량 우선지원) 2, 1인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별도의 소상공인확인서 및 차량사양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자의 경우 고정금액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량사양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 옵션 기준 차량가액으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 사양에 따른 보조금 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며, 1.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접수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천 안 시 장 2026년 천안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에서 신청서 를 접수하오니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 은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0 https\://www.mecar.or.kr/;1;0;0; https://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 )에서 확인 가능 |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 이후 지원 사업 종료 ○ (사업 예산) [3차] 405,214천원 ○ (신청 기간) 2026. 09. 28.(월) ~ 10. 16.(금) *선착순 아님 ○ (대상 선정) 대상선정 결과 자동차환경협회에서 11월 경 개별 전자고지 예정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소인일 기준)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main.do )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신청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자에 한함) 추가증빙서류 ※ 추가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차량 사양 확인서류(제작사 발급 등) , 그 외 필요 서류 ※ 차량사양확인서류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 시 제출만 반영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여 산정되니, 다르게 적용하려면, 차량 사양 서류를 제출해야함.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며, 1.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 | ○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 혹은 방문제출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서류> ① [별지 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자진말소) ③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④ [별지 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협회 검사 시 전산상 확인 가능)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⑥ 위임장 (공동명의의 경우) ※ 보조금 청구기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체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서류> ① [별지 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② 자동차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명의의 경우) ⑤ 위임장 (공동명의의 경우) ※ 보조금 청구기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지원대상 ※ ① ~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 대상선정 ❍ (우선지원)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순위 내에서는 차량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 구분 | 선정기준 | 1순위 |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2순위 |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5등급 경유차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량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 3순위 | 1, 2순위 외의 차량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대상자 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및 적용되지 않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 1인 1대 신청(접수) 가능 ❍ (선정통지) 대상자에 한하여 ’26. 11월 경 통보 예정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 통보일은 당초 예정보다 미뤄질 수 있음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서류 제출 문의 1577-7121)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3] |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 차량사양 증빙서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〇 우체국 소인일 기준 인정 | ​​​​​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〇 [필요시] 차량사양 제출 방법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기본형)이므로, 필요시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므로 1. [인터넷 접수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 2. 지원 절차 󰊱 조 기폐차 신청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차량상태 확인 요청 | ➡ |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서식 | 소유자 | | | | | | | 󰊳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 ➡ | 폐차 및 말소 등록 | ➡ |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 소유자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보조금 지급 | ➡ |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청구 및 등록증 제출 | ➡ |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 | 지자체 | 소유자 *별지 제5호 서식 | 지자체 | |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 (차량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후 보조금 청구 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 검사방법 : ① 온라인검사 또는 ② 현장확인검사 ①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 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자동차환경협회 통한 검사가 아닌 경우 검사 수수료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 0 http\://www.escar.or.kr);1;0;0; http://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 수수료(14,000원 부가세포함 )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참고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② 현장확인검사(폐차장 직접 검사 혹은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현장검사) - 천안시 관내 폐차장 현황 상호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천안종합폐차장 | 서북구 두정공단2길 9 | 563-7777 | 서북구 | (주)성환종합폐차장 | 서북구 성환읍 성환19길 32 | 583-2727 | 서북구 | 현대폐차산업(주) | 동남구 신방남부길 92 | 576-4949 | 동남구 | 천안폐차산업 | 동남구 풍세면 가송로 233 | 582-3030 | 동남구 | ㈜뉴코리아폐차장 | 동남구 풍세면 태학산로 82 | 553-6514 | 동남구 | 󰊴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천안시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 (천안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2차 지원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5.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천안시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2차 지원 보조금 지급 - (천안시) 󰊵와 동일 󰊵 지원금액 ※ 차량가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기본형)이므로, 필요시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6)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18톤 이상 |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 보조금 추가지원 안내>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 만원)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 2차 지원 보조금 조건 상세 > 구분 | 지원기준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4등급 경유차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5등급 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 신차 *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 중고 *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 ** 은 제외 )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 Euro6 이상 차량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5.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 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 *** )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 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 · 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지원금으로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 (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에 따름 ◎ 2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 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천안시 외 운행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참고5]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2차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 자주하는 질문 ◎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잔여 예산 발생 시 적정 범위에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질문) ➀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청구 기준(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노후차량 조 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 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은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 문의처 ❍ 지원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청구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41-521-3483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 1부. 8. [참고 3] 인터넷 접수방법 1부. 9. [참고 4] 차량 등급 조회 1부. 10. [참고 5]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11. [참고 6] 대기관리권역 1부.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원 (₩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천안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참고 1] 위 임 장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必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 성 명 | (도장 날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자) | 성 명 | (인감도장 날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차량정보 (노후경유차) | 구 분 | 차량번호 | 차 명 | 폐 차 대 상 | | | 용 도 | 동 의 구 분 ( 표기) | 조기폐차(기본) 보조금 |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 □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보조금 수 (추가보조금 수령 포함)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참고 2] 확 인 번 호 |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 | | 계 약 자 명 | | 생 년 월 일 | | 노 후 경 유 차 등 록 번 호 | | 연 락 처 | | 신차계약번호 | | 신차계약차명 | | 계 약 일 자 | | *출고예정일 (필수) | | 출고지연사유 | | 붙임 신차 구매 계약서 1부. 대리점명 : (인) [참고 3]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ㄴ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6-17 10272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71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참고 4] 차량 등급 조회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참고5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참고6 | | 대기관리권역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 대기관리권역 (제2조 관련) |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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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접수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천 안 시 장 2026년 천안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은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 )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된 지게차, 굴착기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 이후 지원 사업 종료 ○ (사업 예산) [3차] 405,214천원 ○ (신청 기간) 2026. 09. 28.(월) ~ 10. 16.(금) *선착순 아님 ○ (대상 선정) 대상선정 결과 자동차환경협회에서 11월 경 개별 전자고지 예정 - 1 -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소인일 기준)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자에 한함) 추가증빙서류 ※ 추가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차량 사양 확인서류(제작사 발급 등), 그 외 필요 서류 ※ 차량사양확인서류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 시 제출만 반영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여 산정되니, 다르게 적용하려면, 차량 사양 서류를 제출해야함.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며, 1.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 ○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 혹은 방문제출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서류> ① [별지 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자진말소) ③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④ [별지 3호 서식]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협회 검사 시 전산상 확인 가능)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⑥ 위임장(공동명의의 경우) ※ 보조금 청구기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 - <대체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서류> ① [별지 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② 자동차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공동명의의 경우) ⑤ 위임장(공동명의의 경우) ※ 보조금 청구기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원대상 ※ ① ~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5조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의2에따라검사유효기간이연장된경우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 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3 -  대상선정 ❍ (우선지원)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순위 내에서는 차량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 구분 선정기준 1순위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5등급 경유차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 2순위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량 -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3순위 - 1, 2순위 외의 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대상자 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및 적용되지 않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 1인 1대 신청(접수) 가능 ❍ (선정통지) 대상자에 한하여 ’26. 11월 경 통보 예정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 통보일은 당초 예정보다 미뤄질 수 있음 - 4 -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서류 제출 문의 1577-7121)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인터넷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3]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우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증빙서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 〇 우체국 소인일 기준 인정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〇 [필요시] 차량사양 제출 방법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기본형)이므로, 필요시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 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므로 1. [인터넷 접수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 - 5 - 2. 지원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차량상태 확인 요청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 차량 확인  보조금 청구 및 * 폐차 및 말소 등록 (차량상태 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소유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 보조금 지급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및 등록증 제출 ➡ ➡ 소유자 지자체 지자체 *별지 제5호 서식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지급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 (차량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후 보조금 청구 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 검사방법 : ① 온라인검사 또는 ② 현장확인검사 ①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자동차환경협회 통한 검사가 아닌 경우 검사 수수료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 6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동영상 촬영 후 신청 정보 확인 및 (www.escar.or.kr) 업로드 가상계좌 안내 로그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합격 판정 및 검사 수수료(14,000원부가세포함) 대상차량확인서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입금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참고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② 현장확인검사(폐차장 직접 검사 혹은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현장검사) - 천안시 관내 폐차장 현황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비고 천안종합폐차장 서북구 두정공단2길 9 563-7777 서북구 (주)성환종합폐차장 서북구 성환읍 성환19길 32 583-2727 서북구 현대폐차산업(주) 동남구 신방남부길 92 576-4949 동남구 천안폐차산업 동남구 풍세면 가송로 233 582-3030 동남구 ㈜뉴코리아폐차장 동남구 풍세면 태학산로 82 553-6514 동남구 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 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천안시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 (천안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2차 지원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5.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 7 -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천안시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2차 지원 보조금 지급 - (천안시) 와 동일  지원금액 ※ 차량가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기본형)이므로, 필요시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 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단위 : 만원) 지원율 상한액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5,500cc 750 자동차 ② 총중량 이하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200%(신차) 5등급 1,100 이하 100% 7,500cc 초과 3,000 100%(중고차) 건설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4,000 기계 콘크리트펌프트럭 30%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3,500cc 이하 720 경유차 3,500cc 초과 5,500cc 1,600 ② 총중량 이하 4등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200%(신차) 2,400 이하 100% 7,500cc 초과 7,800 100%(중고차) 건설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 기계 콘크리트펌프트럭 - 8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6)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9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 굴착기 )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16톤 미만 1,650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9톤 미만 1,050 100% 200%(신차)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 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10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 보조금 추가지원 안내>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 우 인정.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 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2차 지원 보조금 조건 상세 > 구분 지원기준 폐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 되 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 는 4등급 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자 경유차 동 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가 차 - 11 - 구분 지원기준 총 중 량 5등급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3.5 자동차 않음 톤 미 만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배출가스 1·2등급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신규로 등록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폐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되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는 Euro6 이상 차량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5.11.1.이후 * 자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동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 차 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단, 배 가 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총 중 증가한 경우 인정) 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 3.5 톤 Euro6 이상 경유차를 허용기준에 따른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이 신규로 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지원금으로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 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지게차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 또는 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굴착기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 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 정) - 12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 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13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만료)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A해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C체결)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위·수탁 체결)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14 -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에 따름 ◎ 2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천안시 외 운행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참고5]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2차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15 -  자주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잔여 예산 발생 시 적정 범 위에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 16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 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 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 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17 -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청구 기준(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 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 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 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은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 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18 -  문의처 ❍ 지원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청구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41-521-3483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 1부. 8. [참고 3] 인터넷 접수방법 1부. 9. [참고 4] 차량 등급 조회 1부. 10. [참고 5]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11. [참고 6] 대기관리권역 1부. - 19 - [별지 1호 서식]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법인명)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 및 ⑧□ 자동차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지게차 □ 건설기계 또는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굴착기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1. 자동차 또는 건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등록원부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2. 자동차 또는 건설 서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검사결과 없 음 류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0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자동차 및 □ 적재중량( ) 지게차 중량(화물) 톤 □ 자동차 정원(승합) 명 □ 총중량( )톤 또는 □ 건설기계 규격(건설기계) □ ( ) 굴착기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저감장치 부착 □ 부착가능 지급 여부 □ 가 □ 부 가능 여부 □ 부착불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 자동차 대상 여부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원 (₩ ) 저소득층□ 확 인 원 (₩ ) 소상공인□ 결 과 저감장치 기본 원 (₩ ) 부착불가 보조금 원 (₩ ) 대상차량확인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차량상태)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신차 원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1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연식( )년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 건설기계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확 유압장치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 양 호 □ 불 량 (건설기계) □ 단순 불량 인 결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과 □ 단순 불량(소음) 목 - 차제 외관 상태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지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종합의 불가 사유 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 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 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천안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22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신 청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자동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굴착기 보조금신청금액 원 (₩ )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폐차 후 (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구매 여부 신차 차량 등록일 또는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예정일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구매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 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 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 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23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차명 : □ 정원(승합) : 명 포함)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정보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또는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24 - 위 임 장 [참고 1]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必 성 명 (도장 날인) 수 임 자 생 년 월 일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날인) 위 임 자 생 년 월 일 (위임을 주는자) 주 소 차량정보 구 분 차량번호 차 명 (노후경유차) 폐 차 대 상 동 의 구 분 조기폐차(기본) 보조금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용 도 (ü 표기) □ □ 상기 위임자 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보조금 수 (추가보조금 수령 포함) 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 25 - [참고 2] 확 인 번 호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 계 약 자 명 생 년 월 일 노후경유차 연 락 처 등 록 번 호 신차계약번호 신차계약차명 *출고예정일 계 약 일 자 (필수) 출고지연사유 붙임 신차 구매 계약서 1부. 대리점명 : (인) - 26 - [참고 3]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27 - ㄴ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28 - - 29 - - 30 - 개인 법인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 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 31 - [참고 4]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1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 32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4 클릭 ❺휴대폰 인증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5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33 - 참고5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동영상)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34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35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 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5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 단계 내 (협회)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36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확인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37 - 참고6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수도권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중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동남권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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