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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회계과2026-09-18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5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긴급)

과업지시서(천안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비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7pixel, 세로 1514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80pixel, 세로 783pixel | 천안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 과업지시서 2026. 08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 (급 수 과) | 목 차 Ⅰ. 과업의 명칭 1 Ⅱ. 과업의 목적1 Ⅲ. 과업의 범위1 Ⅳ. 과업의 내용1 1. 법적근거1 2. 계획수립의 기본방침1 3. 시행계획의 수립기준3 Ⅴ. 과업의 수행10 1. 과업의 일반지침10 2.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10 3. 감독 및 보고10 4. 보안대책11 5. 기 타11 Ⅵ. 과업성과품 제출1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천안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천안시를 “발주청”이라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한다. Ⅱ. 과업의 목적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고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국가의 물 부족사태를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Ⅲ.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천안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 대상지역 : 천안시 행정구역 전체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계획기간 : 계획목표년도 2030년(장기계획년도 2035, 2040년) 5. 수립기준 : 「물 수요관리 종합 및 시행계획 표준품셈(2025.1)」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지침(2025.1) Ⅳ. 과업의 내용 1. 법적근거 :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 계획수립의 기본방침 가. 시행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 및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력추진 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나. 물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다.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라. 시행계획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중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시행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사. 시행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시행계획에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차. 이 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은 시행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행계획의 수립기준 가. 기본방향 1)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지역별 물 절약 목표를 차등화하고, 지역적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 절약 목표 설정 ○ 지역개발에 따른 상수도 확충계획과 연계 ○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절수 정책수단의 결정 ○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도출 2) 정책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3)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사업계획,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 등 상수도의 관련계획에 대해 연계성을 확보 나. 기초조사 1) 자연적 조건조사 (1) 지역의 개황 : 위치, 면적, 지형 및 지질 등 (2) 하천, 호소, 수계 등의 현황 (3) 기온, 풍향, 강우 특성 등 기상조건의 조사 2) 사회적 특성조사 (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3) 토지이용현황 3)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 전국수도종합계획, 광역 및 공업용수도정비계획, 도시기본 계획, 수도정비기본 계획 등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4) 물 수요관리 목표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1) 인구현황 (2) 과거 20년간 용도별 사용실적 등 급수량 실적 조사 (3) 용도별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및 관련자료 조사 (4) 지하수 등 자가 용수 이용 실태 (5) 도시의 성격, 발전현황 등에 대한 유사한 다른 도시의 용도별 사용수량 및 1일 1인당 물 사용량 추이 조사 5) 상수도 현황 (1)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 - 일평균 생산량, 일 최대 생산량, 유수수량, 무수수량, 무효수량 등 (2) 송·배수시설 현황 및 계획 - 노후도, 누수율, 통수능력 등에 대한 조사 - 기존시설의 확장, 대체 및 폐쇄계획 등 6) 중수도 현황 : 중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 - 중수도시설규모 및 설치비, 처리공정도, 처리수질 및 사용 용도별 조사 - 중수도의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 사용실적 조사 분석 7) 절수설비 설치현황 - 절수설비 설치수량을 조사·분석 후 보급률을 제시 8) 빗물 이용시설 설치현황 (1) 빗물이용 여건(강우량, 강우특성, 주거형태 등) 조사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9)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현황 (1) 하․폐수 처리시설, 마을하수도의 시설제원 및 시설이력 등 현황 조사 수록 (2) 처리수 재이용 현황은 처리장내․외로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로 조사․분석 10) 기타조사 - 용출수 이용 현황 등 – 용출수량, 월간·계절별·용도별 이용 현황 등 다.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지역특성에 맞도록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 1)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1) 효과적인 정책수단 도출을 위해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특성을 조사 분석 ※ 상업용 또는 공업용의 경우 주요 업종별로 구분 조사 2)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1)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맞게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추진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 재정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3)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1)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맞게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설비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수도 설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산업체 물재이용, 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라.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설정된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 및 사업우선순위 등에 따라 종합적인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1) 누수량 저감 계획 및 사업계획 (1) 노후수도관,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의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누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누수예방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2) 유수수량 증대계획 및 사업계획 (1) 기존의 급수량 중 누수를 제외한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량 및 기타(유수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장래 유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2)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3) 중수도 보급계획 및 사업계획 (1) 중수도 설치대상 및 중수도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물 다량사용 건축물의 업종규모별 중수도 설치타당성, 중수도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중수도 보급 및 확대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2) 중수도 이용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3)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4)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4) 절수설비 보급계획 및 사업계획 (1)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한다. - 수도법상 의무대상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스포츠센타등)의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2)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3)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4)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5)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사업계획 (1) 강우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방안을 수립하며, 발주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연계한다. - 이용대상지역 또는 건축물 조사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 이용수량 산정 및 수질분석 (2) 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6)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계획 및 사업계획 (1) 기존 하·폐수처리수의 적정 이용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이용 방안을 수립하며, 발주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연계한다. - 하․폐수 발생량 산정 및 수질분석 - 이용대상지역, 용도 또는 건축물 조사 -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2) 신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처리수를 장외지역에 공급하여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 ※ 처리수 공급을 위한 송·배수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조달 또는 재정지원 방안 제시 7) 수도요금 체계 확립 (1)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라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요금수입을 확보 (2) 요금체계는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절수형 수도요금제도의 도입방안 수립. - 수도요금 현황 및 원가분석 - 중수도 및 절수설비 설치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절감액 분석·검토 - 수도요금 절감방안(수도사업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계획 등) - 수도요금, 누진제, 계절별 요금제, 절수카드제 등 도입방안 검토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8) 기타계획 - 지하수 용출수 이용 계획, 산업체 물 재이용 확대 방안, 불량계량기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등 물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과 기타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마.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계획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광고 등의 추진계획과 중수도 이용시스템, 고효율 절수 설비 개발 등의 기술개발 계획 수립 1) 교육․홍보계획 (1)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유치원·초등학교부터 각종 물 절약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학교 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 「Water Tour」코스 등을 개발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 방안 수립 - 인터넷을 활용한 물절약 홍보방안 수립 (2) 물 절약 범국민운동 등 홍보강화 방안 수립 - 민간 환경단체, 각급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2) 물 절약 기술개발 계획 (1) 고효율 절수설비 개발, 고성능 누수탐지 기술 개발, 중수도 이용관리 시스템 개발 등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 및 재정지원 계획 등 수립 바.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물 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 제시 1) 평가체계 제시 (1)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2)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3)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2) 시민참여 방안 (1)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절차 제시 사.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1) 소요사업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출 2) 사업시행순위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 3) 재정계획 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 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 Ⅴ. 과업의 수행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과업이므로 상위계획 및 기존 용역성과와 긴밀한 연계 하에 과업기간 내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한다. 다.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라. 과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한 승인 절차를 수행한다. 마.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최신정보 및 장비를 활용한다. 바.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 지표에 의하여 계획한다. 2.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도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다. 과업에 필요한 기타 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한다. 3.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청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다. 과업진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수행한다. 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책임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료 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거나 과업수행 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 후 추가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자는 협의 후 수행한다. Ⅵ. 과업성과품 제출 1.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 시 성실히 제출한다. 2. 성과품 목록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 : 5부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부록) : 5부 ○ 기타서류(승인신청서류 등) : 1식 ○ 납품도서 CD 제작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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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 천 안 시 |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적 본 평가기준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4. (상하수도분야)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2025.0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사 항 | 계 | 100 | | 1.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8),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1), 전차건설엔지니어링(1)〉 | 2.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건 수 : 7(6)점 ․ 금 액 : 6(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2)점 ※ (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시 배점 | 3.신용도 | 10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 5.업무중복도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 6.가점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0.2 | ․ 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2025.07.09)] 및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2025.04)에 의하여 천안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단,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의 참여대상분야 및 분야별 점수 배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 3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참여기술인: 15% 다)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 15% 라)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 15% 마)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15% 바)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10%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발주청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발주청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차.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한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 0.5 | 0.5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0.5 | 0.5 |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수도분야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100%)에 한한다. -점수 =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경과기간 가중치×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길이해당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금액해당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공사비÷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사각형입니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천안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식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0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0점 - 20점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은 5개 분야로 한다. - 상하수도(40%), 구조(15%), 토질·지질(15%), 기계(15%), 전기(15%)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A(250%) = 1×0.9 = 0.9, B(350%) = 1×0.8 = 0.8 ∴중복도 점수 = (0.9+0.8)/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총 계 | | 100 | | 1. 참 여 기술인 | 계 | | 50 | | 사업 책임 기술인 | 소 계 | | 15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 등 급 | 절대 평가 | 3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이하 | 3 | 2 | 1 | 0 | 경 력 | 절대 평가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4 | 3.6 | 3.2 | 2.8 | 2.4 | 실 적 | 절대 평가 | 8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상대 평가 | 0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첨부3 예시 활용)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아 참조 |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 계 | |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등 급 | 절대 평가 | 4 | 고급 이상 | 중 급 | 초급 이하 | 4 | 3 | 2 | 경 력 | 절대 평가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0 | 6.3 | 5.6 | 4.9 | 4.2 | 실 적 | 절대 평가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중급 이상 | 초급 이하 | 4 | 3 | 경 력 | 절대 평가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5.0 | 4.5 | 4.0 | 3.5 | 3.0 | 실 적 | 절대 평가 | 5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 소 계 | | 2 | | 교육훈련 | 절대 평가 | 1 | ㅇ 참 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0.5)점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 절대 평가 | 1 | ㅇ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카 참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계 | | 15 | |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 적 (건 수) | 절대 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6.0 | 5.4 | 4.8 | 4.2 | 3.6 | 실 적 (금 액) | 절대 평가 | 6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6.0 | 5.4 | 4.8 | 4.2 | 3.6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1 | ㅇ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Ⅱ-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경과기간, 참여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Ⅱ-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2)~6) 참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점수=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경과기간가중치×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절대 평가 | 2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ㅇ 업체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1.6”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3. 신 용 도 | 소 계 | | 10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정지기간 | 절대 평가 | 7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재정상태 건 실 도 | 소 계 | | 3 | | 신용평가 등급기준 | 절대 평가 | 3 |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 |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2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절대 평가 | 10 | ㅇ 최 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실적 | 절대 평가 | 3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5. 업 무 중복도 | 소 계 | | 10 | |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 | | ㅇ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 평가 | 3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절대 평가 | 4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4.0 | 3.6 | 3.2 | 2.8 | 2.4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절대 평가 | 2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2.0 | 1.8 | 1.6 | 1.4 | 1.2 | 실무 기술인 | 절대 평가 | 1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1 | 0.9 | 0.8 | 0.7 | 0.6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 평가 | 0.3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절대 평가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 3]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 회사 명 | | 5-2) 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 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체사업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별첨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별첨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소 | : | | 상호 | : | | 대표자 | : | (인) |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상호 | : | | 대표자 | : | (인) | 전화번호 | : |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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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 | 천 안 시 |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1. 목적 본 안내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9. 23. (17:00) 나. 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다.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격 : A₄(210mm×296mm) ◦ 지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천안시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서 *공문 포함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공문 포함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공문 포함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치 않음 |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첨부 2-2.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첨부 2-3. 참여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수신 : 천안시장 제목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첨부 2-4. 참여동의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00.00.00. 천안시에서 공고(천안시 공고 제2026- 호)한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본인을 참여기술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첨부 2-5.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첨부 2-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소속 업체명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 자격증 | 취득일 | 건수 | 금액 (백만원)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첨부 2-7.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수질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 명시 4. 해당분야 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 구분해서 작성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6.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 이동상황란을 복사 제출) 7.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첨부 2-8.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첨부 2-9.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첨부 2-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개요 필히 기재)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첨부 2-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도급금액 (백만원)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 | | | | | |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첨부 2-1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 해당 발주청(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를 작성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첨부 2-13.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첨부 2-14.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첨부 2-15.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첨부 2-1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신기술 | | | | | | | | 특허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및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작성요령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신기술 | | | | | | | | 특허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사업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 제출 첨부 2-17.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작성요령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 -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06.3.1.~2007.12.30.(22개월, 660일) - 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계약서 사본 첨부 첨부 2-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최근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첨부 2-19.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0 | | | 사업 책임기술인 | 소 계 | 15 | |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8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9 | |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4 | |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5 | | | 교육훈련 | 1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15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6 | | | 금 액 | 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3. 신용도 | 계 | 10 | | |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 7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 | | | 개발실적 | 2 | | | 투자실적 | 10 | | | 활용실적 | 3 | | | 5. 업무중복도 | 계 | 10 | | |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1~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1~0.2 | | |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해당사항없음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1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0.9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0.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0.7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0.6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공고문(천안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52호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가격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천안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전역 다. 과업내용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3,8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바. 수요기관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4:00 ~ 2026. 9. 29.(화)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5. 공동수급 허용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부서)→적격심사→낙찰자 결정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류는 사업부서(급수과 ☏041-521-315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seoul.go.kr;1;0;0;http://www.seou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 제출장소 :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 가격 입찰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 각1부. ○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521-315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천안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천안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천안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타.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041-521-5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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