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공고 제20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이륜차번호 | 소유자 | 위반사항 | 주 소 |
1로828** | 신*성 | 전조등 등광색 변형 불법 튜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로 *** |
5. 공고내용 : 불법등화장치 제거 및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
[email protected])
2026. 9. 18.
풍 세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