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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도시계획과2026-09-21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_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2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215번지 일원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으로 부족한 버스차고지를 해소함은 물론,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신설코자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_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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