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문(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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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천안시 고시 제2026-332호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천안 부대2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나. 면적 : 125,727.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주거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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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법진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더다움트윈브릿지
B동 506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 2024.07.01. ∼ 2026.09.28.
변경 : 2024.07.01. ∼ 2030.05.31.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도시개발구역 125,727.8 - 125,727.8 100.00 -
소계 84,544 - 84,544 67.24 -
주거
공동주택용지 75,838 - 75,838 60.32 -
용지
단독 및
8,706 - 8,706 6.92 -
근생시설용지
소계 41,183.8 - 41,183.8 32.76 -
도로 22,653 - 22,653 18.02 -
보행자전용도로 1,774 - 1,774 1.41 -
기반
시설 주차장 1,481 - 1,481 1.18 -
용지
어린이공원 3,090.8 - 3,090.8 2.46 -
완충녹지 9,690 - 9,690 7.71 -
경관녹지 2,495 - 2,495 1.98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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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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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없음) : “별첨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번호 기반시설 설치계획 설치규모 비고
∘L=537m,B=6~15m
1 광로 2-2호선 ∘북부고가교 하단부(B=6~15m) 부대2구역
∘A=4,314㎡
∘초등학교 신설
2 초등학교 ∘A=16,618㎡
(성성3초등학교)
∘L=108m, B=15m
3 초등학교 연결도로 ∘초등학교 접근도로 3차로 신설
∘A=1,935㎡ 부대1‧2구역
성성5‧6구역
∘유치원 신설 공동분담
4 유치원 ∘A=4,006㎡
(성성3유치원)
∘L=72m,B=25m
5 과선교 ∘미개설 구간(B=25m) 신설
∘A=1,805㎡
∘초등학교 신설
6 초등학교 ∘A=15,202㎡
(업성2초등학교)
부대1․2구역
초등학교 연결도로 ∘L=134m,B=10m 성성5․6․7․8구역
7 ∘초등학교 연결도로 신설
(소로1-636호) ∘A=1,340㎡ 업성1․2구역
설치비용 공동분담
∘고등학교 신설
8 고등학교 ∘A=15,369㎡
(호수고등학교)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2026. 06. 01. (3년이 되는 날)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41-521-5658)
나.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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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도시개발구역 416-1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지구단위계획구역 416-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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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천안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주거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나. 면적 : 125,727.8㎡
4. 시행자(변경없음)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법진
5. 시행기간(변경)
기정 : 2024.07.01. ∼ 2026.09.28.
변경 : 2024.07.01. ∼ 2030.05.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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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총괄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시 전체 총계 636,074,866.4 - 636,074,866.4 100.00
1. 도시지역 145,293,128.4 - 145,293,128.4 22.84
소계 38,128,055.7 - 38,128,055.7 5.99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59,130.5 - 3,659,130.5 0.58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017,126.0 - 31,017,126.0 4.88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71,984.1 - 1,671,984.1 0.26
준주거지역 1,779,815.1 - 1,779,815.1 0.28
소계 3,421,576.9 - 3,421,576.9 0.54
2) 일반상업지역 3,008,688.9 - 3,008,688.9 0.47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79,831.0 - 279,831.0 0.04
유통상업지역 133,057.0 - 133,057.0 0.02
소계 17,567,283.9 - 17,567,283.9 2.70
3)
일반공업지역 16,518,316.2 - 16,518,316.2 2.6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48,967.7 - 1,048,967.7 0.16
소계 86,176,211.9 - 86,176,211.9 13.55
4) 보전녹지지역 13,772,421.0 - 13,772,421.0 2.17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548,239.0 - 5,548,239.0 0.87
자연녹지지역 66,913,335.9 - 66,913,335.9 10.51
소계 231,719,622.3 - 231,719,622.3 36.43
보전관리지역 78,469,202.3 - 78,469,202.3 12.34
2.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190,174.2 - 13,190,174.2 2.07
계획관리지역 140,060,245.8 - 140,060,245.8 22.02
3. 농림지역 257,204,475.9 - 257,204,475.9 40.44
4. 자연환경보전지역 1,857,639.8 - 1,857,639.8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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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5,727.8 - 125,72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079 - 102,079 -
완충녹지, 도로 및
자연녹지지역 23,648.8 - 23,648.8 보행자전용도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나.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
지구단위계획구역 416-1번지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2,305 28,741 917 8,595
합계 13
(1,768) (24,427)
4 729 15,360 3
(380) (4,281)
6 659 4,786
741 5,489 741 5,489
광로 1
(204) (1,175)
- - - 1
(204) (1,175)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6 976 19,629 2 573 13,511 2 176 3,106 2 227 3,012
소로 6 588 3,623 2 156 1,849 - - - 4 432 1,774
주) 구역외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 )안은 구역 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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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비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고
(m) 지
50~58 주간선 4,707 15호 일반 충고 제1993-25호
기정 광로 2 2 광3-3
(6~15) 도로 (537) 광장 도로 1993.02.23
보조간 일반 천고 제2014-166호
기정 중로 1 159 20~25 401 광2-2 대3-73
선도로 도로 2014.07.01.
20~ 보조간 632 일반 천고 제2014-166호
기정 중로 1 160 광2-2 대3-45
26.25 선도로 (172) 도로 201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2 377 19.5 74 중1-160 소3-1490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2 378 15 102 중1-160 중2-377
도로 도로 2024.07.01
10~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3 334 148 중1-159 소3-1490
13.5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3 335 13 79 중3-334 중3-337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1 643 11.5 89 중3-334 소1-645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1 644 11.5 67 중3-335 소1-643
도로 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0 4 242 중2-377 중3-334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1 4 169 중1-160 중2-377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2 6 11 광2-2 소3-1491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부대동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3 6 10 광2-2
도로 419답 전용도로 2024.07.01
주) ( )은 사업구역 내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천고
서북구 부대동
기정 163 주차장 506 - 506 2024-256호 -
417-16번지 일원
2024.07.01
천고
서북구 부대동
기정 164 주차장 975 - 975 2024-256호 -
411-4번지 일원
2024.07.01
- 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천고
어린이 서북구 부대동
기정 268 공원 1,511 - 1,511 2024-256호 -
공원 415-11 일원
2024.07.01
천고
어린이 서북구 부대동
기정 269 공원 1,579.8 - 1,579.8 2024-256호 -
공원 222-11 일원
2024.07.0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어린이공원268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
총 계 1,511.00 863.96 - - 27
시설부지 총계 863.96 863.96 - - 27 55.47
소계 354.45 354.45 - - - 21.75
기반
도로 314.84 314.84 - - -
시설
광장 39.61 39.61 - - -
공
원 조경시설 56.51 56.51 - - - 3.74
이 휴양시설 137.10 137.10 - - 13 9.07
용 유희시설 251.65 251.65 - - 5 16.66
시 운동시설 64.25 64.25 - - 5 4.25
설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 - 4
녹지및기타 647.04 647.04 - - - 44.5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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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공원268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번호 시설명 비고
구분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총 계 1,511.00 863.96 - - 27
시설부지 총계 863.96 863.96 - - 27
소계 354.45 354.45 - - -
기반
도로 314.84 314.84 - - -
시설
1 진입광장 39.61 39.61 - -
소계 56.51 56.51 - - -
조경 A 휴게데크 43.43 43.43 - - -
시설 B 플랜터&앉음벽 8.04 8.04 - - -
C 화강석디딤돌 5.04 5.04 - - -
소계 137.10 137.10 - - 13
2 휴게소(소계) 137.10 137.10 - - -
-1 휴게쉼터-1 77.79 77.79 - - -
휴양 -2 휴게쉼터-2 42.55 42.55 - - -
시설 -3 휴게쉼터-3 16.76 16.76 - - -
D 파고라 - - - - 2
E 평의자 - - - - 9
F 등의자 - - - - 2
소계 251.65 251.65 - - 5
3 어린이놀이터 251.65 251.65 - - -
G 조합놀이대A - - - - 1
유희
H 장애인용바구니그네 - - - - 1
시설
I 3인용흔들놀이대 - - - - 1
J 흔들놀이대A - - - - 1
K 흔들놀이대B - - - - 1
소계 64.25 64.25 - - 5
4 체력단련장 64.25 64.25 - - -
L 허리돌리기 - - - - 1
운동
M 오금펴기 - - - - 1
시설
N 공중걷기 - - - - 1
O 파도타기 - - - - 1
P 장애인용종합운동기구 - - - - 1
소계 - - - - 4
관리 Q 종합안내판 - - - - 1
시설 R 시설안내판 - - - - 2
S 촉지도식안내판 - - - - 1
녹지 소계 647.04 647.04 - - -
및
기타 녹지 647.04 647.04 - - -
- 1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8 도로 결정조서
∎도로 결정 총괄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5 131.3 314.84
소로3류 5 131.3 314.84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면적(m2)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3.3 진입로 5.1 16.96 부지경계 휴게쉼터-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3.3 진입로 5.0 16.71 부지경계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2.15 진입로 3.2 7.05 부지경계 소로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2.7 연결로 64.7 178.22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1.8 연결로 53.3 95.90 소로3-5 소로3-5 일반도로
- 어린이공원269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
총 계 1,579.80 840.64 - - 26
시설부지 총계 840.64 840.64 - - 26 53.21
소계 245.94 245.94 - - - 15.56
기반
도로 201.09 201.09 - - -
시설
광장 44.85 44.85 - - -
공 조경시설 8.69 8.69 - - - 0.55
원
이 휴양시설 257.35 257.35 - - 10 16.29
용 유희시설 220.98 220.98 - - 7 13.99
시
설 운동시설 107.68 107.68 - - 5 6.82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 - 4
녹지및기타 739.16 739.16 - - - 46.79
- 1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9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번호 시설명 비고
구분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총 계 1,579.80 840.64 - - 26
시설부지 총계 840.64 840.64 - - 26
소계 245.94 245.94 - - -
기반
도로 201.09 201.09 - - -
시설
1 진입광장 44.85 44.85 - - -
조경 소계 8.69 8.69 - - -
시설 A 앉음벽&플랜터 8.69 8.69 - - -
소계 257.35 257.35 - - 10
2 휴게쉼터 357.35 357.35 - - -
휴양
B 파고라 - - - - 2
시설
C 평의자 - - - - 6
D 등의자 - - - - 2
소계 220.98 220.98 - - 7
3 놀이터(소계) 220.98 220.98 - - -
-1 어린이놀이터-1 75.40 75.40 - - -
-1 어린이놀이터-2 145.58 145.58 - - -
유희 E 조합놀이대B - - - - 1
시설 F 장애인용바구니그네 - - - - 1
G 모래탁자 - - - - 1
H 3인용흔들놀이대 - - - - 2
I 흔들놀이대A - - - - 1
J 흔들놀이대B - - - - 1
소계 107.68 107.68 - - 5
4 체력단련장 107.68 107.68 - - -
K 공중걷기 - - - - 1
운동
L 오금펴기 - - - - 1
시설
M 허리돌리기 - - - - 1
N 파도타기 - - - - 1
O 장애인용종합운동기구 - - - - 1
소계 - - - - 4
관리 P 종합안내판 - - - - 1
시설 Q 시설안내판 - - - - 2
S 촉지도식안내판 - - - - 1
녹지 소계 739.16 739.16 - - -
및
기타 녹지 739.16 739.16 - - -
- 1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9 도로 결정조서
∎도로 결정 총괄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4 112.0 201.09
소로3류 4 112.0 201.09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면적(m2)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4.4 진입로 7.0 31.98 부지경계 체력단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2.0~3.0 연결로 27.4 65.70 휴게쉼터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1.3~1.5 연결로 38.6 52.73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1.3 연결로 39.0 50.68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성환리구역계 건고 1976-37호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49,937 - 49,937 -
~구룡동구역계 (76.03.26)
15호광장-광로 건고 1986-457호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62,153.8 - 62,153.8 -
2-2호선종점 (86.10.15)
천고 2024-256호
기정 377 녹지 완충녹지 부대동 418-40대 771 - 771 -
2024.07.01
천고 2024-256호
기정 378 녹지 경관녹지 부대동 416-9답 254 - 254 -
2024.07.01
천고 2024-256호
기정 379 녹지 경관녹지 부대동 417답 2,241 - 2,241 -
2024.07.01
마)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천안시 서북구 충고
한국기술
기정 35 대학 부대동 415-1번지 40,195 - 40,195 제2004-34호
교육대학교
일원 (2004.03.10.)
- 1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75,838 - 75,838 -
- A1 33,155 서북구 부대동 416-1 일원 33,155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A2 42,683 서북구 부대동 417-4 일원 42,683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나) 단독 및 근생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8,706 - - 8,706
① 서북구 부대동 417-16 일원 379
B1 719
② 서북구 부대동 418-3 일원 340
① 서북구 부대동 417-2 일원 522
② 서북구 부대동 418-15 일원 516
B2 2,996 ③ 서북구 부대동 418-15 일원 516
④ 서북구 부대동 418-1 일원 882
⑤ 서북구 부대동 516-7 일원 560
① 서북구 부대동 222-8 일원 396
- B3 772
② 서북구 부대동 222-14 일원 376
① 서북구 부대동 222-12 일원 414
② 서북구 부대동 222-9 일원 420
B4 1,666
③ 서북구 부대동 222-10 일원 415
④ 서북구 부대동 222-9 일원 417
① 서북구 부대동 222-13 일원 648
②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44
B5 2,553
③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22
④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39
나)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1,481 - 1,481
- P1 506 서북구 부대동 417-16 일원 506
- P2 975 서북구 부대동 411-4 일원 975
- 1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허용 복리시설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용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용도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
건축물의 설치 불허
건폐율 ∙ 25% 이하
가구 및
획지의 용적률 ∙ 250% 이하
규모와
조성에
A1,A2 관한 ∙ 최저층수 : 제한없음
지구단위계 ∙ 최고층수 : 33층 이하
획결정도상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A1,A2 높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층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명기된 층수
구간을 준수
∙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
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층수제한구간내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초고층 건물의 건축은 지양
∙ 부대 및 복리시설
배치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
∙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
- 1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옥탑부의 경우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배경산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사형 지붕 및 사선형의 지붕형태를 권장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및 옥상조경을 통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 판상형
- 옥탑부와 주거동 지붕의 형태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디자인을
통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연출
- 주거동과 완전 일체화된 옥탑부 디자인이 어려울 경우 옥탑
부의 시각적 돌출을 최소화하고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
- 계단실의 면적을 슬림화 및 색채로 분절하여 위압감을 완화
가구 및 형태 하고 옥탑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세련된 형태의
획지의 건축물 연출
규모와 ∙ 탑상형
조성에
A1,A2 관한 - 경사지붕, 모임지붕,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
지구단위계 시설물을 차폐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연출
획결정도상 - 옥탑부의 디자인을 과도하게 하여 시각적 불안감을 느끼지
A1,A2 않도록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연출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
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가로수 및 녹지를
이용한 담장 등으로 자연적 이미지 유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6m (주거동에 한함)
건축선 ∙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천안시 건축조례」를 따름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1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나)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도 학원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 존치건축물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 용도 (실시계획 인가 시 용도) 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용도
견본주택에 한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가구 및
획지의 건폐율 ∙ 60% 이하
규모와
B1~B5 조성에 관한 용적률 ∙ 200% 이하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상
B1~B5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저층부의 경우 외장재를 통일하여 연속성 확보
∙ 통일적이면서 활력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 무채색 및 난색계열의
활력적인 색채를 적용한 어닝 설치 권장
형태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0.5m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1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허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
용 에 의한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
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만으로 함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
용도 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
용
건축물의 설치 불허
도
가구 및 건폐율 ∙ 90% 이하
획지의
규모와 용적률 ∙ 540% 이하
조성에
P1,P2 관한 ∙ 최고 : 6층 이하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상 ∙ 최저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높이 ※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P1,P2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건축하
는 경우 필로티를 포함하여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토록 함
배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
형태 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0.5m
P1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P2 ∙ 건축한계선 없음
- 1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별첨 2”
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41-521-5658)
나.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4일이상)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20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지형도면고시도 (변경없음) ]
- 2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공원조성계획도(어린이공원268) ]
- 2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공원조성계획도(어린이공원269) ]
- 2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별첨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 성성 1-14 도 126 126 천안시 -
기정 2 성성 1-85 도 141 141 천안시 -
기정 3 성성 1-86 도 68 68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4 성성 1-87 도 3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5 성성 1-78 과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6 부대 184-2 잡 2,377 2,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7 부대 184-22 도 519 519 천안시 -
기정 8 부대 184-23 도 2,306 2,306 천안시 -
기정 9 부대 184-24 도 138 138 천안시 -
기정 10 부대 184-25 도 92 92 천안시 -
기정 11 부대 184-26 도 18 18 천안시 -
기정 12 부대 184-27 도 11 11 천안시 -
기정 13 부대 184-28 도 28 28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14 부대 184-18 답 408 4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5 부대 184-19 도 66 66 천안시 -
기정 16 부대 184-29 도 287 287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17 부대 184-20 답 363 3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8 부대 184-21 답 149 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9 부대 185 잡 1,490 1,4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0 부대 185-1 답 1,018 1,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1 부대 185-5 답 115 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2 부대 185-6 도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3 부대 185-7 답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4 부대 185-8 잡 1,447 1,4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5 부대 185-9 도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6 부대 185-10 답 1,423 1,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7 부대 185-11 답 73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8 부대 185-12 답 43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9 부대 186 답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0 부대 186-1 답 325 3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1 부대 186-2 답 305 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2 부대 186-3 답 305 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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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
기정 33 부대 186-4 답 503 5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 2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한토지신
기정 34 부대 186-5 답 506 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5 부대 187-2 답 3,877 3,8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6 부대 188-2 답 2,407 2,4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7 부대 189-2 답 3,226 3,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38 부대 190 답 621 621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39 부대 221-8 답 3,312 3,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대한토지신
기정 40 부대 221-4 답 3,603 3,6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41 부대 222-13 답 828 8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42 부대 222-14 답 203 2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43 부대 222-3 도 159 159 이*군 천안시 신부동
기정 44 부대 222-4 도 179 179 이*군 천안시 신부동
기정 45 부대 222-5 답 736 736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기정 46 부대 222-6 유 162 162 김*희 청주시 북문로2가
대한토지신
기정 47 부대 222-7 답 1,078 1,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48 부대 222-8 답 899 899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49 부대 222-9 답 668 6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50 부대 222-10 답 870 870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51 부대 222-11 답 839 8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52 부대 222-12 답 596 5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
기정 53 부대 410-11 과 91 9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
기정 54 부대 410-29 과 1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기정 55 부대 411-11 유 137 137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기정 56 부대 411-4 답 479 479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 2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에이치디씨
기정 57 부대 411-8 전 598 598 최*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현대산업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가등기권
발주식회사
에이치디씨
기정 58 부대 411-6 전 69 69 최*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현대산업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가등기권
발주식회사
한국기술
기정 59 부대 415-25 학 378 378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기정 60 부대 415-11 과 2,055 2,055 최*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이*광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대한토지신
기정 61 부대 415-12 답 253 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62 부대 415-18 과 265 265 최*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이*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한국기술
기정 63 부대 415-26 과 273 273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한국기술
기정 64 부대 415-27 도 5 5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대한토지신
기정 65 부대 416-1 과 19,210 19,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66 부대 416-2 전 331 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일신건영
기정 67 부대 416-3 전 674 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주식회사
기정 68 부대 416-11 유 16 16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69 부대 416-5 임 595 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0 부대 416-6 임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1 부대 416-7 임 1,068 1,0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2 부대 416-9 답 587 5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3 부대 416-10 답 672 6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4 부대 417 답 4,633 4,6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75 부대 417-1 전 502 502 유*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한토지신
기정 76 부대 417-2 과 2,061 2,0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7 부대 417-3 전 641 64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8 부대 417-4 과 3,306 3,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오*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박*순 안양시 안양동
기정 79 부대 417-5 과 882 882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기정 80 부대 417-6 과 3,306 3,306 윤*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곽*은 용인시 풍덕천2동
- 2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오*교 안양시 안양동
박*식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대한토지신
기정 81 부대 417-7 과 1,631 1,6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2 부대 417-8 과 1,301 1,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3 부대 417-9 과 420 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84 부대 417-10 임 1,322 1,322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대한토지신
기정 85 부대 417-11 임 353 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6 부대 417-12 임 353 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7 부대 417-13 과 362 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8 부대 417-14 임 361 3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9 부대 417-15 임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0 부대 417-16 임 732 7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1 부대 417-17 임 1,557 1,5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92 부대 417-19 도 80 80 천안시 -
기정 93 부대 417-22 도 21 21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94 부대 417-20 임 13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5 부대 417-21 전 642 6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농협은행주
기정 96 부대 418 장 501 501 신*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식회사
농협은행주
기정 97 부대 418-1 대 1,728 1,728 이*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식회사
천안배원예
성일택시 충ㅊ어남도 천안시 서북구
기정 98 부대 418-3 잡 1,833 1,8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농업협동조 근저당권
합자회사 성환읍 연암율금로
합
기정 99 부대 418-10 도 26 26 이*우 천안시 문화동
대전충남양
기정 100 부대 418-13 과 992 992 박*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2길 돈축산업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근저당권
동조합
기정 101 부대 418-14 과 1,325 1,325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진 근저당권
성황8길
이*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8길
천안배원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기정 102 부대 418-15 과 1,653 1,653 허*호 천안시 부대동 농업협동조 근저당권
연암율금로
합
기정 103 부대 418-16 과 1,316 1,316 윤*종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윤*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농업협동조
기정 104 부대 418-17 장 341 341 신*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합중앙회
대한토지신
기정 105 부대 418-40 대 1,207 1,2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 2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한토지신
기정 106 부대 418-41 대 695 6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07 부대 418-43 도 112 112 천안시 -
기정 108 부대 418-44 도 374 374 천안시 -
기정 109 부대 418-45 도 68 68 천안시 -
기정 110 부대 418-46 도 41 41 천안시 -
기정 111 부대 418-38 도 424 424 천안시 -
기정 112 부대 418-39 도 96 96 천안시 -
기정 113 부대 419 답 493 493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주식회사국
기정 114 부대 419-6 대 1,525 1,525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민은행
주식회사국
기정 115 부대 419-17 과 1,108 1,108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지상권
민은행
대한토지신
기정 116 부대 420 답 2,767 2,7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7 부대 420-1 전 1,230 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8 부대 420-2 전 463 4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9 부대 420-3 답 714 7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0 부대 420-4 답 588 5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1 부대 420-5 답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2 부대 420-6 전 185 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3 부대 420-7 전 311 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4 부대 420-8 전 56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5 부대 420-9 전 2,324 2,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일신건영주
기정 126 부대 420-10 임 992 99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7 부대 420-11 임 1,699 1,6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8 부대 420-12 임 1,131 1,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9 부대 420-13 임 351 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30 부대 420-14 임 1,322 1,322 김*애 서울 성북구 돈암동
김*숙 평택시 독곡동
김*자 아산시 용화동
김*미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대한토지신
기정 131 부대 420-15 임 992 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32 부대 420-15 임 992 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기정 133 부대 421-21 과 41 41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지상권
국민은행 (을지로2가)
기정 134 부대 433-2 구 84 84 농수산부 -
- 2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35 부대 433-3 구 757 757 농수산부 -
기정 136 부대 433-4 구 12 12 농수산부 -
기정 137 부대 433-5 구 91 91 농수산부 -
기정 138 부대 516 임 2 2 기획재정부 -
기정 139 부대 516-4 임 10 10 기획재정부 -
기정 140 부대 516-8 임 4 4 기획재정부 -
기정 141 부대 516-9 임 29 29 기획재정부 -
기정 142 부대 516-10 임 694 694 기획재정부 -
기정 143 부대 516-11 임 13 13 기획재정부 -
기정 144 부대 516-7 임 78 78 기획재정부 -
기정 145 부대 516-12 임 3 3 기획재정부 -
- 2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지장물 세목조서 (변경없음)
지장물세목조서
물건의표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공유지분 비고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경량철골구조
418-17 자동차정비
1 부대동 기타지붕(샌드위치패널) 176 ㎡ 1/1 신*유
418 수리공장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조
2 부대동 418-1 임대건물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343.63 ㎡ 1/1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성일택시
3 부대동 418-3 택시회사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33.06 ㎡ 1/1
합자회사
1층, 2층
4 부대동 418-15 창고 컨테이너 4 식 1/1 허*호
5 부대동 417-17 폐허 스레트 45 ㎡ 1/1 이*미
장*군
최*희
6 부대동 417-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이*홍
이*정
7 부대동 416-9 창고 컨테이너 3 식 1/1 양*모
이*권
이*호
8 부대동 416-1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9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12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0 부대동 416-1 가정집 스레트 36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1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22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2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25 ㎡ 1/1 이*미
이*정
이*주
13 부대동 416-3 창고 비닐하우스 71 ㎡ 1/1 김*욱
14 부대동 420-7 농작물 비닐하우스 71 ㎡ 1/1 김*원
이*주
15 부대동 420-1 농작물 비닐하우스 45 ㎡ 1/1
이*환
이*주
16 부대동 420-1 농작물 비닐하우스 32 ㎡ 1/1
이*환
이*주
17 부대동 420-1 휴게시설 함석 1 식 1/1
이*환
이*주
18 부대동 420-6 농작물 비닐하우스 93 ㎡ 1/1
이*환
19 부대동 420-10 창고 함석 4 식 1/1 도*원
일신건영주식회사
20 부대동 420-11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신*순
일신건영주식회사
21 부대동 420-11 농작물 비닐하우스 18 ㎡ 1/1
신*순
22 부대동 187-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일신건영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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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지장물세목조서
물건의표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공유지분 비고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23 부대동 187-2 창고 함석 4 식 1/1 김*봉
24 부대동 188-2 농작물 비닐하우스 68 ㎡ 1/1 박*수
25 부대동 188-2 휴게시설 함석 1 식 1/1 박*수
26 부대동 185-10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우
27 부대동 417-8 휴게시설 컨테이너 1 식 1/1 박*옥
28 부대동 417-7 창고 함석 1 식 1/1 문*환
29 부대동 417-7 휴게시설 컨테이너 1 식 1/1 문*환
30 부대동 417-7 창고 함석 1 식 1/1 문*환
31 부대동 417-7 창고 비닐하우스 41 ㎡ 1/1 문*환
일신건영주식회사
32 부대동 417-12 농작물 비닐하우스 16 ㎡ 1/1
김*진
윤*애
곽*은
33 부대동 417-6 창고 비닐하우스 46 ㎡ 1/1
박*식
오*교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34 부대동 184-2 자동차관련시설 334.4 ㎡ 1/1 금송주식회사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층
송*희
경량철골구조
35 부대동 184-2 자동차관련시설 80.78 ㎡ 3/5 김*중
기타지붕(철판) 단층
김*중
송*희
36 부대동 184-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김*중
경량철골구조
37 부대동 185-8 자동차 검사장 105 ㎡ 1/1 김*중
판넬, 경사지붕 단층
38 부대동 185-8 접수처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39 부대동 185-8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경량철골구조
40 부대동 185-8 공업사 128.73 ㎡ 1/1 김*중
판넬, 경사지붕 단층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41 부대동 185 공업사 249 ㎡ 1/1 김*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42 부대동 185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경량철골구조
43 부대동 419-6 정비소 기타지붕(철판) 단층 304.8 ㎡ 1/1 성*석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4 부대동 419-6 창고 천막 86 ㎡ 1/1 성*석
45 부대동 419-6 창고 조립식판넬 18 ㎡ 1/1 성*석
46 부대동 419-6 창고 조립식판넬 9 ㎡ 1/1 성*석
47 부대동 419-6 세차장 차광막 136 ㎡ 1/1 성*석
48 부대동 419-6 정비소 조립식판넬 194 ㎡ 1/1 성*석
49 부대동 416-1 세차장 차광막 379 ㎡ 1/1 성*석
50 부대동 419-17 창고 천막 31 ㎡ 1/1 성*석
51 부대동 184-23 사무실 컨테이너 1 식 1/1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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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별 첨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이하 “천안 부대2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
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 교육환경평가 등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충청
남도, 천안시(이하 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
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시행지침의 규정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내용이 다른 경우, 지구
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④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⑤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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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⑦ 본 시행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제4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
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용지”라 함은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1. “공동주택용지”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지를 말한다.
2.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정한 단독
주택,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지침에서 허용용도로 지정된 시설에 한함)
등 주민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그 필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②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③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
을 말한다.
④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⑤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을 말한다.
⑥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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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③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
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7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8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와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다.
③ “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④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⑤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 이하를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⑥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9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대지안의 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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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보행자전용도로
제외)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제10조 (차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제11조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12조 (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저감,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구간을
지정한다.
②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 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입체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도면표시 :
제13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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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천안 부대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새로운 용도로의 대지이용
3.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4.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2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계획의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및 조정)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준하여 준공 후
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의 기본 개념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조정, 도시계획시설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공동주택 주요 변경사항(층수, 평형, 용적률, 세대수 등).
3.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설계상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이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지침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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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용적율, 높이 등)이 동일한 2개의 획지간에만
허용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합병된 획지는 추가 합병 및 분할할 수 없으나, 종전 획지선
으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① 허용용도(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 존치건축물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
용도 (실시계획 인가 시 용도) 허용
②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함)
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철거, 존치기간등은 「천안시 건축조례」
22조(가설건축물)에 의한다
③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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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단, 필로티구조의 경우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
제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③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련공사(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허용한다.
제5조 (건축선)
① 건축한계선은 대지내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지정하며, 그 건축
한계선을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개별 건축물
입지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중복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높이, 재료 및 형태를 통일하여 안정감 있고 일체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권장한다.
② 저층부의 경우 외장재를 통일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③ 무채색 및 난색계열의 활력적인 색채를 적용한 어닝(천막) 설치를
권장하며, 통일적이면서 활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 (담장)
① 담장은 설치할 수 없다.(단,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제8조 (옥외 계단)
① 건축물 외부에는 노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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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옥외광고물)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
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10조 (대지 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13조 (자전거 보관소)
①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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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주택유형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제3조 (주택평균평형 및 세대수에 관한 사항)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4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필지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③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에 포함되는 시설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철거, 존치기간등은 「천안시 건축조례」
22조(가설건축물)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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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물의 규모)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에서 정한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하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명기된 층수구간을 준수한다.
③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 건폐율⋅용적률⋅층수 >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층수 ∙ 33층 이하
제6조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은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태로써 획일적이며 평행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②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방향이나 도로변에 적정한 차폐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릉이나 경사지와 조화로운 층고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직각배치를 지정한
곳은 건축물 인접도로에 대하여 직각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경우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건축한계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안된다.
⑦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는 건축한계선 규제를 배제하고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건축선)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개별 건축물
(부대복리시설 등) 입지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중복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규제사항을 배제하고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를 준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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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
시설의 경우에는 「천안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형태)
① 옥탑부의 경우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사형 지붕 및 사선형의 지붕형태를 권장한다.
②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③ 판상형
1. 옥탑부와 주거동 지붕의 형태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디자인을 통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2. 주거동과 완전 일체화된 옥탑부 디자인이 어려울 경우 옥탑부의 시각적
돌출을 최소화하고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3. 계단실의 면적을 슬림화 및 색채로 분절하여 위압감을 완화하고 옥탑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세련된 형태의 건축물을 연출한다.
④ 탑상형
1. 경사지붕, 모임지붕,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출한다.
2. 옥탑부의 디자인을 과도하게 하여 시각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을 연출한다.
제9조 (담장)
①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
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가로수 및 녹지를 이용한 담장 등으로 자연적 이미지
를 유도한다.
제10조 (대지 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③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대지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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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지내 차량동선)
①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제12조 (보행자통로)
①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②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14조 (자전거 보관소)
①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①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②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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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경구간)
① 단지 내 통경구간은 (주통경축 30m이상) 확보한다.
② 주통경축은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주통경축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제 3 장 주차장 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허용용도
1.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2. 「주차장법」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안마원 제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수리점 장의사 제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제3조 (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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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 최고 : 6층 이하
∙ 최저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층수 ※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
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건축하는 경우
필로티를 포함하여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토록 함
제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 배치시 채광, 통풍, 일조권 등을 고려한 남향배치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
제5조 (건축물의 형태)
① 모든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한다. 지붕의 형태는 비상시 옥상
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②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 이하로 계획 권장하고, 재료 및 색상,
장식은 본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권장
③ 건축물의 옥상부에는 지붕이외의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함
제6조 (옥외광고물)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7조 (대지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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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행자 동선)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②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전용
도로나 공원에 면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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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분 시행지침
제 1 장 색채에 관한 사항
제1조 (기본방향)
① 색채 가이드라인은 보편적으로 색채의 표준을 제시한 Muncell을
기준으로 하며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지구전체적인
통일감 부여를 위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③ 도시 색채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서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관요소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되 지역적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지역이 가진 정체성과 문화를 고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정한다.
③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제3조 (색채적용의 범위)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외벽의 60~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건물의 기본색
주조색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
∙ 건축외벽의 2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색상을 사용
보조색 ∙ 주조색보다 저명도, 고채도로서 주조색과 배색조화를 통하여 건축의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세련된 배색 연출
∙ 건축물의 외장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 외벽의 5%~10%를 차지
강조색 ∙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및 중후감과 명확성을 나타내어 개성적인 색채
연출
제4조 (색채경관 기본구상)
① 동일 가시권에서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일체감을 형성하며 인접한 권역끼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②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포근하고 안정된
이미지 부여를 위해 고채도 색상 도입을 지양한 색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