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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도시계획과2026-09-21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3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문(안)(최종).pdf

PDF 첨부 본문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천안시 고시 제2026-332호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천안 부대2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나. 면적 : 125,727.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주거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 - 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법진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더다움트윈브릿지 B동 506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 2024.07.01. ∼ 2026.09.28. 변경 : 2024.07.01. ∼ 2030.05.31.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도시개발구역 125,727.8 - 125,727.8 100.00 - 소계 84,544 - 84,544 67.24 - 주거 공동주택용지 75,838 - 75,838 60.32 - 용지 단독 및 8,706 - 8,706 6.92 - 근생시설용지 소계 41,183.8 - 41,183.8 32.76 - 도로 22,653 - 22,653 18.02 - 보행자전용도로 1,774 - 1,774 1.41 - 기반 시설 주차장 1,481 - 1,481 1.18 - 용지 어린이공원 3,090.8 - 3,090.8 2.46 - 완충녹지 9,690 - 9,690 7.71 - 경관녹지 2,495 - 2,495 1.98 - - 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 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없음) : “별첨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번호 기반시설 설치계획 설치규모 비고 ∘L=537m,B=6~15m 1 광로 2-2호선 ∘북부고가교 하단부(B=6~15m) 부대2구역 ∘A=4,314㎡ ∘초등학교 신설 2 초등학교 ∘A=16,618㎡ (성성3초등학교) ∘L=108m, B=15m 3 초등학교 연결도로 ∘초등학교 접근도로 3차로 신설 ∘A=1,935㎡ 부대1‧2구역 성성5‧6구역 ∘유치원 신설 공동분담 4 유치원 ∘A=4,006㎡ (성성3유치원) ∘L=72m,B=25m 5 과선교 ∘미개설 구간(B=25m) 신설 ∘A=1,805㎡ ∘초등학교 신설 6 초등학교 ∘A=15,202㎡ (업성2초등학교) 부대1․2구역 초등학교 연결도로 ∘L=134m,B=10m 성성5․6․7․8구역 7 ∘초등학교 연결도로 신설 (소로1-636호) ∘A=1,340㎡ 업성1․2구역 설치비용 공동분담 ∘고등학교 신설 8 고등학교 ∘A=15,369㎡ (호수고등학교)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2026. 06. 01. (3년이 되는 날)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41-521-5658) 나.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4일이상) - 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도시개발구역 416-1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지구단위계획구역 416-1번지 일원 - 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천안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주거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나. 면적 : 125,727.8㎡ 4. 시행자(변경없음) :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법진 5. 시행기간(변경) 기정 : 2024.07.01. ∼ 2026.09.28. 변경 : 2024.07.01. ∼ 2030.05.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 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총괄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시 전체 총계 636,074,866.4 - 636,074,866.4 100.00 1. 도시지역 145,293,128.4 - 145,293,128.4 22.84 소계 38,128,055.7 - 38,128,055.7 5.99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59,130.5 - 3,659,130.5 0.58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017,126.0 - 31,017,126.0 4.88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71,984.1 - 1,671,984.1 0.26 준주거지역 1,779,815.1 - 1,779,815.1 0.28 소계 3,421,576.9 - 3,421,576.9 0.54 2) 일반상업지역 3,008,688.9 - 3,008,688.9 0.47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79,831.0 - 279,831.0 0.04 유통상업지역 133,057.0 - 133,057.0 0.02 소계 17,567,283.9 - 17,567,283.9 2.70 3) 일반공업지역 16,518,316.2 - 16,518,316.2 2.6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48,967.7 - 1,048,967.7 0.16 소계 86,176,211.9 - 86,176,211.9 13.55 4) 보전녹지지역 13,772,421.0 - 13,772,421.0 2.17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548,239.0 - 5,548,239.0 0.87 자연녹지지역 66,913,335.9 - 66,913,335.9 10.51 소계 231,719,622.3 - 231,719,622.3 36.43 보전관리지역 78,469,202.3 - 78,469,202.3 12.34 2.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190,174.2 - 13,190,174.2 2.07 계획관리지역 140,060,245.8 - 140,060,245.8 22.02 3. 농림지역 257,204,475.9 - 257,204,475.9 40.44 4. 자연환경보전지역 1,857,639.8 - 1,857,639.8 0.29 - 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5,727.8 - 125,72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079 - 102,079 - 완충녹지, 도로 및 자연녹지지역 23,648.8 - 23,648.8 보행자전용도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나.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 부대2 서북구 부대동 180 125,727.8 - 125,727.8 - 지구단위계획구역 416-1번지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2,305 28,741 917 8,595 합계 13 (1,768) (24,427) 4 729 15,360 3 (380) (4,281) 6 659 4,786 741 5,489 741 5,489 광로 1 (204) (1,175) - - - 1 (204) (1,175)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6 976 19,629 2 573 13,511 2 176 3,106 2 227 3,012 소로 6 588 3,623 2 156 1,849 - - - 4 432 1,774 주) 구역외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 )안은 구역 내 사항임. - 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비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고 (m) 지 50~58 주간선 4,707 15호 일반 충고 제1993-25호 기정 광로 2 2 광3-3 (6~15) 도로 (537) 광장 도로 1993.02.23 보조간 일반 천고 제2014-166호 기정 중로 1 159 20~25 401 광2-2 대3-73 선도로 도로 2014.07.01. 20~ 보조간 632 일반 천고 제2014-166호 기정 중로 1 160 광2-2 대3-45 26.25 선도로 (172) 도로 201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2 377 19.5 74 중1-160 소3-1490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2 378 15 102 중1-160 중2-377 도로 도로 2024.07.01 10~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3 334 148 중1-159 소3-1490 13.5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중로 3 335 13 79 중3-334 중3-337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1 643 11.5 89 중3-334 소1-645 도로 도로 2024.07.01 국지 일반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1 644 11.5 67 중3-335 소1-643 도로 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0 4 242 중2-377 중3-334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1 4 169 중1-160 중2-377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2 6 11 광2-2 소3-1491 도로 전용도로 2024.07.01 특수 부대동 보행자 천고 2024-256호 기정 소로 3 1493 6 10 광2-2 도로 419답 전용도로 2024.07.01 주) ( )은 사업구역 내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천고 서북구 부대동 기정 163 주차장 506 - 506 2024-256호 - 417-16번지 일원 2024.07.01 천고 서북구 부대동 기정 164 주차장 975 - 975 2024-256호 - 411-4번지 일원 2024.07.01 - 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천고 어린이 서북구 부대동 기정 268 공원 1,511 - 1,511 2024-256호 - 공원 415-11 일원 2024.07.01 천고 어린이 서북구 부대동 기정 269 공원 1,579.8 - 1,579.8 2024-256호 - 공원 222-11 일원 2024.07.0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어린이공원268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 총 계 1,511.00 863.96 - - 27 시설부지 총계 863.96 863.96 - - 27 55.47 소계 354.45 354.45 - - - 21.75 기반 도로 314.84 314.84 - - - 시설 광장 39.61 39.61 - - - 공 원 조경시설 56.51 56.51 - - - 3.74 이 휴양시설 137.10 137.10 - - 13 9.07 용 유희시설 251.65 251.65 - - 5 16.66 시 운동시설 64.25 64.25 - - 5 4.25 설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 - 4 녹지및기타 647.04 647.04 - - - 44.53 - 10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8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번호 시설명 비고 구분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총 계 1,511.00 863.96 - - 27 시설부지 총계 863.96 863.96 - - 27 소계 354.45 354.45 - - - 기반 도로 314.84 314.84 - - - 시설 1 진입광장 39.61 39.61 - - 소계 56.51 56.51 - - - 조경 A 휴게데크 43.43 43.43 - - - 시설 B 플랜터&앉음벽 8.04 8.04 - - - C 화강석디딤돌 5.04 5.04 - - - 소계 137.10 137.10 - - 13 2 휴게소(소계) 137.10 137.10 - - - -1 휴게쉼터-1 77.79 77.79 - - - 휴양 -2 휴게쉼터-2 42.55 42.55 - - - 시설 -3 휴게쉼터-3 16.76 16.76 - - - D 파고라 - - - - 2 E 평의자 - - - - 9 F 등의자 - - - - 2 소계 251.65 251.65 - - 5 3 어린이놀이터 251.65 251.65 - - - G 조합놀이대A - - - - 1 유희 H 장애인용바구니그네 - - - - 1 시설 I 3인용흔들놀이대 - - - - 1 J 흔들놀이대A - - - - 1 K 흔들놀이대B - - - - 1 소계 64.25 64.25 - - 5 4 체력단련장 64.25 64.25 - - - L 허리돌리기 - - - - 1 운동 M 오금펴기 - - - - 1 시설 N 공중걷기 - - - - 1 O 파도타기 - - - - 1 P 장애인용종합운동기구 - - - - 1 소계 - - - - 4 관리 Q 종합안내판 - - - - 1 시설 R 시설안내판 - - - - 2 S 촉지도식안내판 - - - - 1 녹지 소계 647.04 647.04 - - - 및 기타 녹지 647.04 647.04 - - - - 1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8 도로 결정조서 ∎도로 결정 총괄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5 131.3 314.84 소로3류 5 131.3 314.84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면적(m2)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3.3 진입로 5.1 16.96 부지경계 휴게쉼터-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3.3 진입로 5.0 16.71 부지경계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2.15 진입로 3.2 7.05 부지경계 소로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2.7 연결로 64.7 178.22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1.8 연결로 53.3 95.90 소로3-5 소로3-5 일반도로 - 어린이공원269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 총 계 1,579.80 840.64 - - 26 시설부지 총계 840.64 840.64 - - 26 53.21 소계 245.94 245.94 - - - 15.56 기반 도로 201.09 201.09 - - - 시설 광장 44.85 44.85 - - - 공 조경시설 8.69 8.69 - - - 0.55 원 이 휴양시설 257.35 257.35 - - 10 16.29 용 유희시설 220.98 220.98 - - 7 13.99 시 설 운동시설 107.68 107.68 - - 5 6.82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 - 4 녹지및기타 739.16 739.16 - - - 46.79 - 1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9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번호 시설명 비고 구분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총 계 1,579.80 840.64 - - 26 시설부지 총계 840.64 840.64 - - 26 소계 245.94 245.94 - - - 기반 도로 201.09 201.09 - - - 시설 1 진입광장 44.85 44.85 - - - 조경 소계 8.69 8.69 - - - 시설 A 앉음벽&플랜터 8.69 8.69 - - - 소계 257.35 257.35 - - 10 2 휴게쉼터 357.35 357.35 - - - 휴양 B 파고라 - - - - 2 시설 C 평의자 - - - - 6 D 등의자 - - - - 2 소계 220.98 220.98 - - 7 3 놀이터(소계) 220.98 220.98 - - - -1 어린이놀이터-1 75.40 75.40 - - - -1 어린이놀이터-2 145.58 145.58 - - - 유희 E 조합놀이대B - - - - 1 시설 F 장애인용바구니그네 - - - - 1 G 모래탁자 - - - - 1 H 3인용흔들놀이대 - - - - 2 I 흔들놀이대A - - - - 1 J 흔들놀이대B - - - - 1 소계 107.68 107.68 - - 5 4 체력단련장 107.68 107.68 - - - K 공중걷기 - - - - 1 운동 L 오금펴기 - - - - 1 시설 M 허리돌리기 - - - - 1 N 파도타기 - - - - 1 O 장애인용종합운동기구 - - - - 1 소계 - - - - 4 관리 P 종합안내판 - - - - 1 시설 Q 시설안내판 - - - - 2 S 촉지도식안내판 - - - - 1 녹지 소계 739.16 739.16 - - - 및 기타 녹지 739.16 739.16 - - - - 1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어린이공원269 도로 결정조서 ∎도로 결정 총괄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4 112.0 201.09 소로3류 4 112.0 201.09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면적(m2)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4.4 진입로 7.0 31.98 부지경계 체력단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2.0~3.0 연결로 27.4 65.70 휴게쉼터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1.3~1.5 연결로 38.6 52.73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1.3 연결로 39.0 50.68 소로3-4 소로3-4 일반도로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성환리구역계 건고 1976-37호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49,937 - 49,937 - ~구룡동구역계 (76.03.26) 15호광장-광로 건고 1986-457호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62,153.8 - 62,153.8 - 2-2호선종점 (86.10.15) 천고 2024-256호 기정 377 녹지 완충녹지 부대동 418-40대 771 - 771 - 2024.07.01 천고 2024-256호 기정 378 녹지 경관녹지 부대동 416-9답 254 - 254 - 2024.07.01 천고 2024-256호 기정 379 녹지 경관녹지 부대동 417답 2,241 - 2,241 - 2024.07.01 마)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천안시 서북구 충고 한국기술 기정 35 대학 부대동 415-1번지 40,195 - 40,195 제2004-34호 교육대학교 일원 (2004.03.10.) - 1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75,838 - 75,838 - - A1 33,155 서북구 부대동 416-1 일원 33,155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A2 42,683 서북구 부대동 417-4 일원 42,683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나) 단독 및 근생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8,706 - - 8,706 ① 서북구 부대동 417-16 일원 379 B1 719 ② 서북구 부대동 418-3 일원 340 ① 서북구 부대동 417-2 일원 522 ② 서북구 부대동 418-15 일원 516 B2 2,996 ③ 서북구 부대동 418-15 일원 516 ④ 서북구 부대동 418-1 일원 882 ⑤ 서북구 부대동 516-7 일원 560 ① 서북구 부대동 222-8 일원 396 - B3 772 ② 서북구 부대동 222-14 일원 376 ① 서북구 부대동 222-12 일원 414 ② 서북구 부대동 222-9 일원 420 B4 1,666 ③ 서북구 부대동 222-10 일원 415 ④ 서북구 부대동 222-9 일원 417 ① 서북구 부대동 222-13 일원 648 ②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44 B5 2,553 ③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22 ④ 서북구 부대동 222-7 일원 639 나)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1,481 - 1,481 - P1 506 서북구 부대동 417-16 일원 506 - P2 975 서북구 부대동 411-4 일원 975 - 1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허용 복리시설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용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용도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 건축물의 설치 불허 건폐율 ∙ 25% 이하 가구 및 획지의 용적률 ∙ 250% 이하 규모와 조성에 A1,A2 관한 ∙ 최저층수 : 제한없음 지구단위계 ∙ 최고층수 : 33층 이하 획결정도상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A1,A2 높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층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명기된 층수 구간을 준수 ∙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 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층수제한구간내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초고층 건물의 건축은 지양 ∙ 부대 및 복리시설 배치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 ∙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 - 1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옥탑부의 경우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배경산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사형 지붕 및 사선형의 지붕형태를 권장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및 옥상조경을 통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 판상형 - 옥탑부와 주거동 지붕의 형태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디자인을 통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연출 - 주거동과 완전 일체화된 옥탑부 디자인이 어려울 경우 옥탑 부의 시각적 돌출을 최소화하고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 - 계단실의 면적을 슬림화 및 색채로 분절하여 위압감을 완화 가구 및 형태 하고 옥탑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세련된 형태의 획지의 건축물 연출 규모와 ∙ 탑상형 조성에 A1,A2 관한 - 경사지붕, 모임지붕,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 지구단위계 시설물을 차폐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연출 획결정도상 - 옥탑부의 디자인을 과도하게 하여 시각적 불안감을 느끼지 A1,A2 않도록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연출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 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가로수 및 녹지를 이용한 담장 등으로 자연적 이미지 유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6m (주거동에 한함) 건축선 ∙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천안시 건축조례」를 따름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1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나)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도 학원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 존치건축물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 용도 (실시계획 인가 시 용도) 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용도 견본주택에 한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가구 및 획지의 건폐율 ∙ 60% 이하 규모와 B1~B5 조성에 관한 용적률 ∙ 200% 이하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상 B1~B5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저층부의 경우 외장재를 통일하여 연속성 확보 ∙ 통일적이면서 활력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 무채색 및 난색계열의 활력적인 색채를 적용한 어닝 설치 권장 형태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0.5m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1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다)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허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 용 에 의한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 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만으로 함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 용도 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 용 건축물의 설치 불허 도 가구 및 건폐율 ∙ 90% 이하 획지의 규모와 용적률 ∙ 540% 이하 조성에 P1,P2 관한 ∙ 최고 : 6층 이하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상 ∙ 최저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높이 ※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P1,P2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건축하 는 경우 필로티를 포함하여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토록 함 배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 형태 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에 관한 사항을 따름 ∙ 건축한계선 : 0.5m P1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P2 ∙ 건축한계선 없음 - 1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별첨 2” 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41-521-5658) 나.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4일이상)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20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지형도면고시도 (변경없음) ] - 2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공원조성계획도(어린이공원268) ] - 2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공원조성계획도(어린이공원269) ] - 2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별첨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 성성 1-14 도 126 126 천안시 - 기정 2 성성 1-85 도 141 141 천안시 - 기정 3 성성 1-86 도 68 68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4 성성 1-87 도 3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5 성성 1-78 과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6 부대 184-2 잡 2,377 2,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7 부대 184-22 도 519 519 천안시 - 기정 8 부대 184-23 도 2,306 2,306 천안시 - 기정 9 부대 184-24 도 138 138 천안시 - 기정 10 부대 184-25 도 92 92 천안시 - 기정 11 부대 184-26 도 18 18 천안시 - 기정 12 부대 184-27 도 11 11 천안시 - 기정 13 부대 184-28 도 28 28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14 부대 184-18 답 408 4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5 부대 184-19 도 66 66 천안시 - 기정 16 부대 184-29 도 287 287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17 부대 184-20 답 363 3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8 부대 184-21 답 149 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9 부대 185 잡 1,490 1,4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0 부대 185-1 답 1,018 1,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1 부대 185-5 답 115 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2 부대 185-6 도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3 부대 185-7 답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4 부대 185-8 잡 1,447 1,4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5 부대 185-9 도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6 부대 185-10 답 1,423 1,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7 부대 185-11 답 73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8 부대 185-12 답 43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29 부대 186 답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0 부대 186-1 답 325 3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1 부대 186-2 답 305 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2 부대 186-3 답 305 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3 부대 186-4 답 503 5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 2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한토지신 기정 34 부대 186-5 답 506 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5 부대 187-2 답 3,877 3,8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6 부대 188-2 답 2,407 2,4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37 부대 189-2 답 3,226 3,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38 부대 190 답 621 621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39 부대 221-8 답 3,312 3,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대한토지신 기정 40 부대 221-4 답 3,603 3,6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41 부대 222-13 답 828 8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42 부대 222-14 답 203 2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43 부대 222-3 도 159 159 이*군 천안시 신부동 기정 44 부대 222-4 도 179 179 이*군 천안시 신부동 기정 45 부대 222-5 답 736 736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기정 46 부대 222-6 유 162 162 김*희 청주시 북문로2가 대한토지신 기정 47 부대 222-7 답 1,078 1,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48 부대 222-8 답 899 899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49 부대 222-9 답 668 6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50 부대 222-10 답 870 870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51 부대 222-11 답 839 8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52 부대 222-12 답 596 5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 기정 53 부대 410-11 과 91 9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 기정 54 부대 410-29 과 1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나자산신탁 기정 55 부대 411-11 유 137 137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기정 56 부대 411-4 답 479 479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 2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에이치디씨 기정 57 부대 411-8 전 598 598 최*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현대산업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가등기권 발주식회사 에이치디씨 기정 58 부대 411-6 전 69 69 최*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현대산업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가등기권 발주식회사 한국기술 기정 59 부대 415-25 학 378 378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기정 60 부대 415-11 과 2,055 2,055 최*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이*광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대한토지신 기정 61 부대 415-12 답 253 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62 부대 415-18 과 265 265 최*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이*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한국기술 기정 63 부대 415-26 과 273 273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한국기술 기정 64 부대 415-27 도 5 5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교육대 대한토지신 기정 65 부대 416-1 과 19,210 19,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66 부대 416-2 전 331 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일신건영 기정 67 부대 416-3 전 674 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주식회사 기정 68 부대 416-11 유 16 16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대한토지신 기정 69 부대 416-5 임 595 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0 부대 416-6 임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1 부대 416-7 임 1,068 1,0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2 부대 416-9 답 587 5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3 부대 416-10 답 672 6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4 부대 417 답 4,633 4,6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75 부대 417-1 전 502 502 유*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한토지신 기정 76 부대 417-2 과 2,061 2,0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7 부대 417-3 전 641 64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78 부대 417-4 과 3,306 3,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오*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박*순 안양시 안양동 기정 79 부대 417-5 과 882 882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기정 80 부대 417-6 과 3,306 3,306 윤*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곽*은 용인시 풍덕천2동 - 2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오*교 안양시 안양동 박*식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대한토지신 기정 81 부대 417-7 과 1,631 1,6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2 부대 417-8 과 1,301 1,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3 부대 417-9 과 420 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84 부대 417-10 임 1,322 1,322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대한토지신 기정 85 부대 417-11 임 353 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6 부대 417-12 임 353 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7 부대 417-13 과 362 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8 부대 417-14 임 361 3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89 부대 417-15 임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0 부대 417-16 임 732 7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1 부대 417-17 임 1,557 1,5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92 부대 417-19 도 80 80 천안시 - 기정 93 부대 417-22 도 21 21 천안시 - 대한토지신 기정 94 부대 417-20 임 13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95 부대 417-21 전 642 6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농협은행주 기정 96 부대 418 장 501 501 신*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식회사 농협은행주 기정 97 부대 418-1 대 1,728 1,728 이*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식회사 천안배원예 성일택시 충ㅊ어남도 천안시 서북구 기정 98 부대 418-3 잡 1,833 1,8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농업협동조 근저당권 합자회사 성환읍 연암율금로 합 기정 99 부대 418-10 도 26 26 이*우 천안시 문화동 대전충남양 기정 100 부대 418-13 과 992 992 박*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2길 돈축산업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근저당권 동조합 기정 101 부대 418-14 과 1,325 1,325 김*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이*진 근저당권 성황8길 이*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8길 천안배원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기정 102 부대 418-15 과 1,653 1,653 허*호 천안시 부대동 농업협동조 근저당권 연암율금로 합 기정 103 부대 418-16 과 1,316 1,316 윤*종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윤*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농업협동조 기정 104 부대 418-17 장 341 341 신*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합중앙회 대한토지신 기정 105 부대 418-40 대 1,207 1,2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 2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한토지신 기정 106 부대 418-41 대 695 6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07 부대 418-43 도 112 112 천안시 - 기정 108 부대 418-44 도 374 374 천안시 - 기정 109 부대 418-45 도 68 68 천안시 - 기정 110 부대 418-46 도 41 41 천안시 - 기정 111 부대 418-38 도 424 424 천안시 - 기정 112 부대 418-39 도 96 96 천안시 - 기정 113 부대 419 답 493 493 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홍*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안*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주식회사국 기정 114 부대 419-6 대 1,525 1,525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민은행 주식회사국 기정 115 부대 419-17 과 1,108 1,108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지상권 민은행 대한토지신 기정 116 부대 420 답 2,767 2,7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7 부대 420-1 전 1,230 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8 부대 420-2 전 463 4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19 부대 420-3 답 714 7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0 부대 420-4 답 588 5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1 부대 420-5 답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2 부대 420-6 전 185 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3 부대 420-7 전 311 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4 부대 420-8 전 56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5 부대 420-9 전 2,324 2,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일신건영주 기정 126 부대 420-10 임 992 99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7 부대 420-11 임 1,699 1,6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8 부대 420-12 임 1,131 1,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29 부대 420-13 임 351 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기정 130 부대 420-14 임 1,322 1,322 김*애 서울 성북구 돈암동 김*숙 평택시 독곡동 김*자 아산시 용화동 김*미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대한토지신 기정 131 부대 420-15 임 992 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기정 132 부대 420-15 임 992 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탁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기정 133 부대 421-21 과 41 41 성*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지상권 국민은행 (을지로2가) 기정 134 부대 433-2 구 84 84 농수산부 - - 2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토지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35 부대 433-3 구 757 757 농수산부 - 기정 136 부대 433-4 구 12 12 농수산부 - 기정 137 부대 433-5 구 91 91 농수산부 - 기정 138 부대 516 임 2 2 기획재정부 - 기정 139 부대 516-4 임 10 10 기획재정부 - 기정 140 부대 516-8 임 4 4 기획재정부 - 기정 141 부대 516-9 임 29 29 기획재정부 - 기정 142 부대 516-10 임 694 694 기획재정부 - 기정 143 부대 516-11 임 13 13 기획재정부 - 기정 144 부대 516-7 임 78 78 기획재정부 - 기정 145 부대 516-12 임 3 3 기획재정부 - - 2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 지장물 세목조서 (변경없음) 지장물세목조서 물건의표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공유지분 비고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경량철골구조 418-17 자동차정비 1 부대동 기타지붕(샌드위치패널) 176 ㎡ 1/1 신*유 418 수리공장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조 2 부대동 418-1 임대건물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343.63 ㎡ 1/1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성일택시 3 부대동 418-3 택시회사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33.06 ㎡ 1/1 합자회사 1층, 2층 4 부대동 418-15 창고 컨테이너 4 식 1/1 허*호 5 부대동 417-17 폐허 스레트 45 ㎡ 1/1 이*미 장*군 최*희 6 부대동 417-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이*홍 이*정 7 부대동 416-9 창고 컨테이너 3 식 1/1 양*모 이*권 이*호 8 부대동 416-1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9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12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0 부대동 416-1 가정집 스레트 36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1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22 ㎡ 1/1 이*미 이*정 이*주 이*권 이*호 12 부대동 416-1 창고 비닐하우스 25 ㎡ 1/1 이*미 이*정 이*주 13 부대동 416-3 창고 비닐하우스 71 ㎡ 1/1 김*욱 14 부대동 420-7 농작물 비닐하우스 71 ㎡ 1/1 김*원 이*주 15 부대동 420-1 농작물 비닐하우스 45 ㎡ 1/1 이*환 이*주 16 부대동 420-1 농작물 비닐하우스 32 ㎡ 1/1 이*환 이*주 17 부대동 420-1 휴게시설 함석 1 식 1/1 이*환 이*주 18 부대동 420-6 농작물 비닐하우스 93 ㎡ 1/1 이*환 19 부대동 420-10 창고 함석 4 식 1/1 도*원 일신건영주식회사 20 부대동 420-11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신*순 일신건영주식회사 21 부대동 420-11 농작물 비닐하우스 18 ㎡ 1/1 신*순 22 부대동 187-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일신건영주식회사 - 30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지장물세목조서 물건의표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공유지분 비고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23 부대동 187-2 창고 함석 4 식 1/1 김*봉 24 부대동 188-2 농작물 비닐하우스 68 ㎡ 1/1 박*수 25 부대동 188-2 휴게시설 함석 1 식 1/1 박*수 26 부대동 185-10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우 27 부대동 417-8 휴게시설 컨테이너 1 식 1/1 박*옥 28 부대동 417-7 창고 함석 1 식 1/1 문*환 29 부대동 417-7 휴게시설 컨테이너 1 식 1/1 문*환 30 부대동 417-7 창고 함석 1 식 1/1 문*환 31 부대동 417-7 창고 비닐하우스 41 ㎡ 1/1 문*환 일신건영주식회사 32 부대동 417-12 농작물 비닐하우스 16 ㎡ 1/1 김*진 윤*애 곽*은 33 부대동 417-6 창고 비닐하우스 46 ㎡ 1/1 박*식 오*교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34 부대동 184-2 자동차관련시설 334.4 ㎡ 1/1 금송주식회사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층 송*희 경량철골구조 35 부대동 184-2 자동차관련시설 80.78 ㎡ 3/5 김*중 기타지붕(철판) 단층 김*중 송*희 36 부대동 184-2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김*중 경량철골구조 37 부대동 185-8 자동차 검사장 105 ㎡ 1/1 김*중 판넬, 경사지붕 단층 38 부대동 185-8 접수처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39 부대동 185-8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경량철골구조 40 부대동 185-8 공업사 128.73 ㎡ 1/1 김*중 판넬, 경사지붕 단층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41 부대동 185 공업사 249 ㎡ 1/1 김*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42 부대동 185 창고 컨테이너 1 식 1/1 김*중 경량철골구조 43 부대동 419-6 정비소 기타지붕(철판) 단층 304.8 ㎡ 1/1 성*석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4 부대동 419-6 창고 천막 86 ㎡ 1/1 성*석 45 부대동 419-6 창고 조립식판넬 18 ㎡ 1/1 성*석 46 부대동 419-6 창고 조립식판넬 9 ㎡ 1/1 성*석 47 부대동 419-6 세차장 차광막 136 ㎡ 1/1 성*석 48 부대동 419-6 정비소 조립식판넬 194 ㎡ 1/1 성*석 49 부대동 416-1 세차장 차광막 379 ㎡ 1/1 성*석 50 부대동 419-17 창고 천막 31 ㎡ 1/1 성*석 51 부대동 184-23 사무실 컨테이너 1 식 1/1 천안시 - 3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별 첨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이하 “천안 부대2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 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 교육환경평가 등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충청 남도, 천안시(이하 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 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시행지침의 규정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내용이 다른 경우, 지구 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④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⑤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⑥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⑦ 본 시행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제4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 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용지”라 함은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1. “공동주택용지”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지를 말한다. 2.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정한 단독 주택,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지침에서 허용용도로 지정된 시설에 한함) 등 주민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그 필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②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③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 을 말한다. ④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⑤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을 말한다. ⑥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 3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6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③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 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7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8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와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다. ③ “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④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⑤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 이하를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⑥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9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대지안의 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 3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②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보행자전용도로 제외)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제10조 (차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제11조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12조 (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저감,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구간을 지정한다. ②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 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입체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도면표시 : 제13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3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천안 부대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새로운 용도로의 대지이용 3.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4.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2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계획의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및 조정)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준하여 준공 후 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의 기본 개념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조정, 도시계획시설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공동주택 주요 변경사항(층수, 평형, 용적률, 세대수 등). 3.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설계상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이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지침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용적율, 높이 등)이 동일한 2개의 획지간에만 허용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합병된 획지는 추가 합병 및 분할할 수 없으나, 종전 획지선 으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① 허용용도(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 존치건축물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 용도 (실시계획 인가 시 용도) 허용 ②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함) 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철거, 존치기간등은 「천안시 건축조례」 22조(가설건축물)에 의한다 ③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37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단, 필로티구조의 경우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 제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③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련공사(부대시설 포함) 및 분양(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허용한다. 제5조 (건축선) ① 건축한계선은 대지내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지정하며, 그 건축 한계선을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개별 건축물 입지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중복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높이, 재료 및 형태를 통일하여 안정감 있고 일체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권장한다. ② 저층부의 경우 외장재를 통일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③ 무채색 및 난색계열의 활력적인 색채를 적용한 어닝(천막) 설치를 권장하며, 통일적이면서 활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 (담장) ① 담장은 설치할 수 없다.(단,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제8조 (옥외 계단) ① 건축물 외부에는 노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38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9조 (옥외광고물)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 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10조 (대지 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13조 (자전거 보관소) ①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9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 2 장 공동주택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주택유형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제3조 (주택평균평형 및 세대수에 관한 사항)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4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필지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③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에 포함되는 시설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철거, 존치기간등은 「천안시 건축조례」 22조(가설건축물)에 의한다. - 40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5조 (건축물의 규모)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에서 정한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하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명기된 층수구간을 준수한다. ③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 건폐율⋅용적률⋅층수 >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층수 ∙ 33층 이하 제6조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은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태로써 획일적이며 평행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②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방향이나 도로변에 적정한 차폐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릉이나 경사지와 조화로운 층고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직각배치를 지정한 곳은 건축물 인접도로에 대하여 직각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경우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건축한계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안된다. ⑦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는 건축한계선 규제를 배제하고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건축선)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개별 건축물 (부대복리시설 등) 입지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중복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규제사항을 배제하고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를 준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41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 시설의 경우에는 「천안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형태) ① 옥탑부의 경우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사형 지붕 및 사선형의 지붕형태를 권장한다. ②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③ 판상형 1. 옥탑부와 주거동 지붕의 형태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디자인을 통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2. 주거동과 완전 일체화된 옥탑부 디자인이 어려울 경우 옥탑부의 시각적 돌출을 최소화하고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3. 계단실의 면적을 슬림화 및 색채로 분절하여 위압감을 완화하고 옥탑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세련된 형태의 건축물을 연출한다. ④ 탑상형 1. 경사지붕, 모임지붕,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출한다. 2. 옥탑부의 디자인을 과도하게 하여 시각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을 연출한다. 제9조 (담장) ①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 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가로수 및 녹지를 이용한 담장 등으로 자연적 이미지 를 유도한다. 제10조 (대지 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③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대지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 42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11조 (대지내 차량동선) ①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제12조 (보행자통로) ①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②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14조 (자전거 보관소) ①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①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②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43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16조 (통경구간) ① 단지 내 통경구간은 (주통경축 30m이상) 확보한다. ② 주통경축은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주통경축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제 3 장 주차장 용지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허용용도 1.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2. 「주차장법」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안마원 제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수리점 장의사 제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공사용 현장사무실(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제3조 (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44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 최고 : 6층 이하 ∙ 최저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층수 ※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 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건축하는 경우 필로티를 포함하여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토록 함 제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 배치시 채광, 통풍, 일조권 등을 고려한 남향배치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 제5조 (건축물의 형태) ① 모든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한다. 지붕의 형태는 비상시 옥상 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②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 이하로 계획 권장하고, 재료 및 색상, 장식은 본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권장 ③ 건축물의 옥상부에는 지붕이외의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함 제6조 (옥외광고물)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7조 (대지내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45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8조 (보행자 동선)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②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전용 도로나 공원에 면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 46 - 제1331호 시 보 2026. 9. 21.<월>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분 시행지침 제 1 장 색채에 관한 사항 제1조 (기본방향) ① 색채 가이드라인은 보편적으로 색채의 표준을 제시한 Muncell을 기준으로 하며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지구전체적인 통일감 부여를 위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③ 도시 색채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서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관요소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되 지역적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지역이 가진 정체성과 문화를 고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정한다. ③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제3조 (색채적용의 범위)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외벽의 60~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건물의 기본색 주조색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 ∙ 건축외벽의 2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색상을 사용 보조색 ∙ 주조색보다 저명도, 고채도로서 주조색과 배색조화를 통하여 건축의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세련된 배색 연출 ∙ 건축물의 외장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 외벽의 5%~10%를 차지 강조색 ∙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및 중후감과 명확성을 나타내어 개성적인 색채 연출 제4조 (색채경관 기본구상) ① 동일 가시권에서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일체감을 형성하며 인접한 권역끼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②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포근하고 안정된 이미지 부여를 위해 고채도 색상 도입을 지양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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