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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노인장애인과2026-09-2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정비  시설·인력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법률명 정비 | ˙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인용 조문 정비 ˙ 「노인복지법」에 따른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로 변경 | 인력기준 정비 | ˙ 시설·인력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 | 기타 | ˙ 조문 체계 및 법령 인용 등 미비사항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노인장애인과(☎749-7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6층 노인장애인과  연 락 처 : 전화 749-7712, FAX 749-7689  E – 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 바. 참고자료 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신구 대조표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관리ㆍ 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및 알선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관리ㆍ운영 -----------------------------------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 | ②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삭 제> |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ㆍ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ㆍ훈련 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삭제,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 2019.5.15.> | 제4조(사업) 센터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검토의견서(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 의안명칭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 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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